패키지 해외여행 중 현지 버스 전복 — 여행사가 배상, 여행자보험금은 배상액에서 공제 안 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2009. 06. 3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여행사는 원고 네 명에게 157,957,393원, 22,325,012원, 196,459,156원, 140,221,471원(합계 516,963,03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보증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판결에 항소가 제기됐다.
실무 포인트패키지여행 사고에서 여행사는 현지 운전자의 과실까지 책임졌다. 여행자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여행사 배상액에서 빼지 않았다(상법 제729조).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인정 5억 1,69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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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행사의 해외 기획여행 중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버스가 전복돼 일가족 네 명이 팔 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여행사의 배상책임,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상계, 여행자보험금 · 현지 사회보험 보상금 공제, 여행업 인 · 허가보증보험사의 직접 책임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일가족인 원고 네 명은 여행사(피고 1)가 기획 · 판매한 10박 11일 해외 기획여행 계약을 맺고 2007. 2. 8. 출국했다. 2007. 2. 10. 현지 고속도로에서 현지 운전자가 모는 버스가 운전자 과실로 전복됐고, 버스에는 관광객 15명이 타고 있었다.
- 2원고들은 경추부 척수손상, 견관절 회전건개 부분 파열, 우측 상완골 절단 · 흉골골절, 광범위한 두피열상 등을 입었다. 여행약관은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하면 여행사가 배상한다고 정했다.
- 3여행사는 인 · 허가보증보험(가입금액 500,000,000원)에 들어 있었다. 원고들은 여행사와 보증보험사(피고 2)에 연대 배상을 구했고, 여행사는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과 치료비 1,750만 원 · 여행자보험금 63,416,990원 공제를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여행업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여행 내용을 정하고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믿고 계약하므로, 여행지 · 일정 · 서비스기관 선택 등을 미리 조사 · 검토하고 위험을 제거하거나 알려 줄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98다25061). 여행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으므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 2버스에는 8개 좌석에만 안전벨트가 있었고 원고들 좌석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다. 피해자 과실이 없으니 치료비 공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3여행자보험은 상해보험이고 급부금은 낸 보험료의 대가라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대위가 금지되고(상법 제729조) 손익상계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반면 팔을 잃은 원고가 현지 국가 사회보험에서 받은 보상금 약 41,815,254원은 공제했다.
- 4일실수입은 소득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로 호프만식 단리할인해 계산했고, 외모 흉터는 성형 전후로 나눠 상실률을 정했다.
- 5보증보험은 여행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지만, 운용규정상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별 금액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증명이 없고 피해자 15명의 금액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여행사는 원고 네 명에게 157,957,393원, 22,325,012원, 196,459,156원, 140,221,471원(합계 516,963,03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보증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판결에 항소가 제기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해외 패키지여행 사고는 현지 버스 · 운전자를 여행사가 정했다면 여행사 책임으로 다퉈진다는 사례다. 국외 사고라도 국내 법원에서 일실수입 · 위자료를 산정했다.
- 여행자보험금은 배상액에서 빠지지 않았다 — 여행자보험과 여행사 배상은 따로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현지 공적 보상금은 공제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됨).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 제9조 · 제12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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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