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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배관 작업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 · 봉합술 — 한시 통증으로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14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74282021. 11. 2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 범위가 기준에 못 미쳐도, 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을 직접 진찰한 위원회는 통증을 한시가 아닌 영구로 봐 14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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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 넷은 모두 수술 뒤 경과가 좋아 어깨 통증은 한시적이라고 봤다. 청구인은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어깨에서 소리가 나는 등 예전처럼 일할 수 없다며 장해급여를 구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7월 인테리어 현장에서 배관 구멍을 뚫는 코어 작업을 하다 오른쪽 어깨가 뻐근해졌고, 밤사이 통증이 심해져 다음 날 병원에 입원했다.
  • 2오른쪽 회전근개 파열을 승인받아 관절경 봉합술을 받고 요양했다(입원 32일 · 통원 221일).
  • 3주치의는 관절 운동 제한과 수술 부위 통증을 장해로 적었다.
  •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신경 이상이 없다며 수동으로 잰 운동 범위 460도(기준 미달)와 한시 통증(기준 미달)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6월 장해급여를 주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의회의에 나온 청구인의 오른쪽 어깨를 수동으로 재니 운동 가능 범위가 합계 400도(앞으로 들기 130도 · 옆으로 들기 120도 등)여서 운동기능장해가 남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 2그러나 연부조직 유착 때문에 다친 부위에 일반 동통이 영구히 남을 것으로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14급 10호)로 결론 내렸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4급 10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청구인은 심의회의에 나가 아침마다 아프고 어깨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진술했고, 전문의 위원이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 근로복지공단 국소부위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2020. 7.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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