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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어깨 뻐근함에 검사 없이 바로 경추 신경차단술, 주사 중 척수 손상 — 과실 인정(의사도 자인), 상실률 27%에 기왕증 10% 빼 24.3%, 책임 60%, 39,965,882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단544922012. 08. 24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의사는 원고 1에게 39,965,882원, 처에게 1,500,000원, 아들에게 500,000원과 2011. 6.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1/2씩).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나19510)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단순 어깨 통증에 보존적 치료 단계를 건너뛰고 침습적 시술을 한 것 자체가 과실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됐다. 청구 83,386,019원 중 39,965,882원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339만원 · 인정 3,9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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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깨가 묵직한 증상으로 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의사가 별다른 검사 없이 좌측 어깨 · 경추 5-6번에 신경차단술 주사를 했고, 환자는 주사 중 좌측 반신에 전기가 통하는 통증을 느낀 뒤 좌측 팔다리 부전마비 · 배뇨곤란이 생겼다. 시술상 과실과 책임 범위는.

사실관계

  • 1원고 1은 어깨가 묵직하고 뻐근해 2011. 6. 6. 피고 의원에 갔고, 피고는 별다른 검사 없이 좌측 어깨와 경추 5-6번 부위에 생리식염수 7cc · 리도카인 2cc · 트리암 1cc 혼합액을 주사하는 신경차단술을 했다. 원고 1은 시술 중 좌측 반신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좌측 팔다리 부전마비와 통증이 생겼다.
  • 2다음 날부터 다른 병원에서 좌측 하지 저림 · 배변 곤란 등을 호소했고 6. 16. MRI 뒤 경부 척수 손상 진단을 받아 약물 · 재활치료를 받았다. 현재 경추 5-6번 국소적 불완전 척수손상으로 사지저림, 강직성 부전마비, 감각이상, 배뇨곤란이 남았다. 원고 1은 83,386,019원, 처 5,000,000원, 아들 1,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 — ① 시술 전에는 어깨 · 목 통증만 있고 상하지 운동장애가 없었는데 직후 좌측 반신 마비가 시작된 점, ② 침습적 시술로 주사바늘이 인접 척수신경을 손상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시술 중 극심한 통증 직후 하지마비가 생겨 주사침으로 신경뿌리에 직 · 간접 손상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④ 단순 어깨통증은 보통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는데 긴급한 상황도 아닌데 검사 없이 바로 침습적 시술을 한 점, ⑤ 감정의도 시술로 인한 장해라고 봤고 피고 스스로 과실을 인정한 점에서 시술상 과실로 봤다.
  • 2책임제한 — 신경에 근접해 마취제를 주사하는 시술 특성상 처음부터 신경 손상 위험이 높은 점, 거동 · 일상생활 능력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60%.
  • 3손해 — 도시일용노임, 60세까지. 상실률 27%(Ⅸ-B-2) × (1 − 기왕증 10%, 경수동통 치료 전력의 퇴행성 변화) = 24.3%로 일실수입 39,534,797원. 기왕치료비 3,543,950원. 향후치료비는 감정상 수상 후 1년 월 100만 원 · 이후 2년 연 600만 원이었지만 변론종결 전 기간은 실제 지출 증거가 없어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수상 후 2년(2014. 6. 6.)까지 연 600만 원으로 10,014,190원(대법원 2003다23670 판결). 개호는 1년 가족 개호 9,597,750원 주장 중 사고일부터 50일 1일 4시간만 1,850,200원. 재산상 손해 54,943,137원 × 60% = 32,965,882원.

결론

일부 인용 — 의사는 원고 1에게 39,965,882원, 처에게 1,500,000원, 아들에게 500,000원과 2011. 6.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1/2씩).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구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나19510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보존적 치료 단계를 건너뛴 침습적 시술은 결과가 나쁠 때 과실 추정의 간접사실이 된다.
  • 기왕증은 상실률에서 10%를 비율로 빼는 방식(27% → 24.3%)으로 반영됐고, 그와 별개로 책임 40%가 더 제한됐다.
  • 가족 개호비는 기간 · 시간이 상해 정도에 맞아야 인정된다 — 1년 청구 중 50일 · 4시간만 인정.
  • 2012년 판결로 당시 기준이며(지연손해금 연 20%),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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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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