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6.1 외상성 백내장 — 받을수 있는 보험금 종류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H26.1외상성 백내장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접기
8주 넘는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입니다 — 둘이 달라서 보험사 안내도 엇갈립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외상성 백내장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9건 — 받은 쪽 5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교통사고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199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0% · 위자료 50만 원~1억 원 · 가해자 책임 1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8가단5153974상실률 80% · 위자료 70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2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58457상실률 9 · 16.7 · 18 · 30%(한시 포함)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H26.1가 적힌 보험사 별표 8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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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외상성 백내장(H26.1)은 "질병코드지만 원인이 외상"이라 상해 담보로 가는 게 핵심이고, 크게 ① 실손 ② 상해수술비·입원일당 ③ 상해후유장해 ④ 사고 원인별 배상(자보·산재·배책) 이정도 될것같네요? 상세한 정보 알려주셔야 알 수 있어요~
저도 외상성 백내장은 코드가 H로 시작해서 질병으로 볼지 상해로 볼지 헷갈렸거든요. 윗분 말대로 원인이 외상이면 상해 담보로 보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결국 진단서나 초진기록에 외상 경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인 거죠? 그리고 글쓴분 사고가 교통사고인지 작업 중인지 그냥 집에서 다친 건지에 따라 ④가 완전히 달라질 테니 그것부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체 관련 장해는 교정시력 기준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그 평가 시점도 약관에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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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 6호로 두고, 세부지침은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 다툼은 대개 급수보다 그 뒤에 온다 —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기왕증)가 손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기간이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대인배상과 내 상해보험 양쪽의 금액을 가른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3건 중 1건이 백내장(2020~2022년 151건) — 수술 필요성 불인정 67.6% · 미지급 평균 약 961만 원, 세극등현미경 결과 없음 · 의료자문 거부 · 회복실 관찰 없다며 통원 60만 원 사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3. 4. 11.)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