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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 2주 뒤 각막혼탁 · 백내장 — 다른 원인이 안 보이면 수술 중 각막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2018. 10. 04

한 줄 결론파기환송(환자 측 상고 인용) — 의사 과실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매몰법 쌍꺼풀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약 2주 뒤 각막혼탁과 외상성 백내장이 확인된 경우, 수술 중 수술도구에 의한 각막열상으로 추정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환자(피고, 반소원고)가 2015. 4. 27. 성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원고, 반소피고)에게 매몰법 두 눈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주입을 받았다. 다음 날 내원 때는 눈 불편을 호소하지 않았다.
  • 25. 10. 메신저로 "왼쪽 눈알이 너무 아프고 수술 후 시력이 엄청 떨어졌다"고 알렸고, 다음 날 진찰에서 원장은 왼쪽 눈 각막 또는 결막의 상처를 발견해 안연고를 발라줬으며 5. 29.에는 "각막에 스크래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 3환자는 안과들에서 각막열상으로 추정되는 각막혼탁, 각막열상에 의한 외상성 백내장(좌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제1심 신체감정의는 좌안에 -1.25 디옵터 난시가 있고 각막혼탁 · 난시 · 백내장은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단층촬영 영상에는 각막 전면에서 후면을 관통하는 가느다란 음영이 보였다.
  • 4원장은 수술실 CCTV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제공하지 않았고 영상은 경비계약 해지 뒤 삭제됐다. 원장이 채무부존재확인을, 환자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구했고 원심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중한 결과의 원인 증상이 생긴 경우, 의료상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과실로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 2수술 후 2주가 안 돼 통증 · 시력 저하를 호소한 점, 원장이 직접 각막 상처를 확인한 점, 여러 안과의 진단, 단층촬영상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전층 천공으로 보이는 음영, 각막혼탁과 수정체 손상 부위가 거의 일치해 같은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들었다.
  • 3각막열상은 정상적 매몰법의 합병증은 아니지만 수술 중 과실로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수술 전 질환이나 다른 사고 · 수술 전력도 없어 수술도구에 의한 각막열상으로 추정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 4제1심 진료기록감정은 간략한 기록만 바탕으로 했고 단층촬영 소견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스스로도 보호 렌즈 사용 여부 · 부위 일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 추정을 뒤집을 근거가 못 된다고 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다는 점이나 시야 · 안구운동 효율은 쟁점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환자 측 상고 인용) — 의사 과실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미용 · 성형 수술 뒤 예상 밖 손상이 생긴 사건에서 증상 호소 시점, 영상 소견, 손상 부위의 일치, 다른 원인의 부재가 과실 추정의 간접사실로 쓰인 사례다.
  • 감정 결과의 증명력은 감정의가 받은 자료의 범위에 좌우된다. 기록만 보고 한 진료기록감정은 영상 자료와 맞지 않으면 배척될 수 있다.
  • 환송 판결이라 배상액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 · 감정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제288조(불요증사실)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00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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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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