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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왼눈 각막 열상 · 외상성 백내장 — 주치의 0.04 대신 특별진찰 0.15 채택, 9급 요구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42호2021. 08. 1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3급 1호 유지(특별진찰 교정시력 0.15 채택)

실무 포인트주치의 · 특별진찰 수치가 크게 달랐지만, 제3기관 감정 없이 특별진찰 결과가 채택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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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주치의가 교정시력을 0.05, 0.04로 진단했고 상급병원 재검사에서도 교정이 안 됐다며 9급 2호를 구했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2020년 1월 사고로 왼눈 각막 열상 · 외상성 백내장 · 망막색소상피 박리를 승인받아 같은 해 8월 요양을 마쳤다.
  • 2공단은 특별진찰상 최대 교정시력 0.15를 근거로 13급 1호를 정했다. 인공수정체를 넣었지만 50세가 넘어 조절력 감소는 장해로 보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 3근로자는 주치의가 1차 0.05, 2차 0.04로 진단했고 황반변성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특별진찰이 주치의 2차 진단보다 한 달 앞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 4또 결과가 엇갈리면 제3의 기관 감정을 거쳐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 재검사에서 눈앞 10cm 손가락만 셀 수 있고 교정이 안 됐다는 결과를 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시력 장해와 관련해 부등상증이 있다고 볼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 2왼눈 최대 교정시력은 0.15로, 한 눈 시력이 0.6 이하인 경우라는 공단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3그 이상의 등급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13급 1호를 유지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3급 1호 유지(특별진찰 교정시력 0.15 채택)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는 제3의 기관 감정을 요구했지만,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판단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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