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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못 파편에 왼눈 실명(8급) — 오른눈 시력 저하까지 더해 3급 주장, 법원은 교감성 안염 · 외상성 시신경병증 소견 없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970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한쪽 눈 외상이 반대쪽 눈 시력을 떨어뜨리는 경로는 교감성 안염 정도인데, 반대쪽 눈에 염증 소견이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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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못질하다 튄 파편에 왼눈이 관통상을 입어 실명된 근로자에게 공단은 8급 1호를 줬다. 근로자는 그 뒤 오른눈 시력도 0.05~0.06으로 떨어졌다며 사고나 왼눈 치료 과정 때문이라고 보고 3급 1호를 주장했다.

사실관계

  • 1건설 공사 인부가 2019년 4월 나무에 못질을 하다 왼눈에 못 파편이 튀어 이물이 있는 안구 관통상과 외상성 백내장을 진단받고 요양했다.
  • 22020년 6월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왼눈 최대 교정시력이 광각만 남은 0.02 이하라는 자문 소견에 따라 2020년 7월 8급 1호(한쪽 눈 실명)로 정했다.
  • 3근로자는 왼눈 치료 중 오른눈 시력이 점차 떨어져 0.05가 됐다며 한 눈 실명에 다른 눈 0.06 이하인 3급 1호를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간접 사실로 추단될 정도는 돼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들었다.
  • 2주치의 장해진단서의 상병명에는 왼눈 관통상만 적혀 있었고, 주치의는 오른눈 레이저 시술은 예방 치료였다고 답했다.
  • 3법원 감정의는 오른눈에 포도막염 · 시신경유두 부종 · 충혈 · 망막 부종이 없어 교감성 안염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교감성 안염이면 반드시 반대쪽 눈에 염증이 보이는데 그런 기록이 없으며 여러 차례 왼눈 수술이 오른눈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했다.
  • 4주치의는 시야 협착 등으로 외상성 시신경병증 가능성을 말했지만, 다른 감정의는 머리 외상이 없었고 시신경유두가 정상이며 시야 검사가 오히려 나아진 데다 위음성 패턴이 보인다며 이를 부정했다. 법원은 감정 쪽을 믿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왼눈 8급 1호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시야 검사에서 클로버잎 모양 협착은 대표적인 위음성 소견이라는 감정의 지적이 신빙성 판단에 쓰였다.
  • 오른눈 시력 저하 자체는 다투지 않았고, 사고와 이어지는지가 증명되지 않아 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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