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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외상성 백내장 수술 뒤 심한 부등시 — 교정시력 0.15(13급) 대신 맨눈 시력 0.04를 인정해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9682021. 09.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3급 1호) 취소 · 9급 2호 결정

실무 포인트교정시력 기준이 원칙이지만, 부등상 때문에 교정 안경에 적응할 수 없는 사정이 기록으로 확인되자 위원회는 맨눈 시력으로 등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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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눈 최대 교정시력 0.15로 13급을 줬다. 청구인은 두 눈의 상 크기 차이(부등상)가 심해 교정 안경을 쓸 수 없으니 맨눈 시력 0.04로 봐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 12020년 6월 작업 현장에서 카운터 위 수평을 잡으려 먹줄을 당기다 줄 끝이 튀어 오른눈을 맞아 외상성 백내장과 각막 열상을 입었다.
  • 22020년 6월 이물 제거, 수정체 초음파유화술,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 삽입, 레이저, 가스 주입 수술을 받고 2021년 2월까지 요양했다.
  • 3주치의는 수술 뒤 심한 부등시로 교정 안경에 적응할 수 없다고 보고, 오른눈 맨눈 시력 0.04 · 안경 교정시력 0.1을 적었다.
  • 4공단은 통합심사회의 소견(최대 교정시력 0.15로 13급, 인공수정체는 50세 이상이라 기준 미달)에 따라 2021년 5월 13급 1호를 결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사위원회는 기록상 오른눈 최대 교정시력이 0.15인 것은 확인했다.
  • 2그러나 부등상이 심한 만큼 맨눈 시력 0.04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3조절기능 장해는 청구인의 연령을 고려하면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그래서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9급 2호로 결론 냈다.

결론

원처분(장해 13급 1호) 취소 · 9급 2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주치의가 "교정 안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사정을 진단서에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맨눈 시력 인정의 근거가 됐다.
  • 인공수정체를 넣은 눈의 조절기능 장해는 5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공단 · 위원회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
  •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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