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 후 거즈를 빼지 않아 무후각증 — 상실률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15%가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3%로, 책임 60% · 25,558,618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482592020. 10. 21
한 줄 결론1심판결 변경 — 피고는 25,558,618원과 2016. 7.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 총비용 70%는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장해(무후각증)의 상실률은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15%와 3%로 5배 차이가 났고, 이 법원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구 90,808,433원 중 25,558,618원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9,081만원 · 인정 2,5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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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쌍꺼풀 · 코 융비술 등 성형수술 뒤 오른쪽 콧속에 지혈 거즈가 남아 감염 · 종창이 생겨 후각을 잃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무후각증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15%)로 보나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3%)으로 보나.
사실관계
- 1원고는 2016. 7. 4.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뒷트임, 코 융비술, 입술 축소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부터 코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여러 번 내원했고, 피고 병원은 2016. 7. 8. 지혈용 거즈를 제거했지만 이후에도 통증 · 호흡곤란 · 심한 악취가 계속됐다.
- 22016. 7. 15. 다른 이비인후과가 원고의 오른쪽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를 발견해 제거했고 비중격 우측에 상당한 종창을 확인했다. 원고는 2016. 10. 22.까지 그 이비인후과에서 갑개소작술 등 치료를 받았고, 2017. 4. 6. 다른 성형외과에서 보형물 제거 · 염증조직소파술 · 자가연골이식 코변형고정술을 받았다. 현재 무후각증 상태다.
- 3원고(1972. 1.생, 사고 시 44세)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90,808,433원으로 확장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7가단5051446)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 — 수술 이후 콧속에서 거즈가 발견됐고, 다른 치료로 이물질이 남을 사정이 없으며, 진료기록부에 지혈용 거즈의 개수와 제거에 관한 구체적 기록이 없고, 원고가 임의로 비강용 메로셀을 제거했다는 피고 주장에도 기록이 없다.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비강 내 감염 · 종창이 생겨 무후각증에 이르렀다고 봤다(대법원 2009다54638 판결 법리).
- 2책임제한 — 2016. 7. 15. 거즈를 제거한 이비인후과가 비중격 혈종 · 농양이 의심된다며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는데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고 1차 진료기관을 상당 기간 이용해 적절한 시기에 염증치료를 못 해 악화된 점을 들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3상실률 기준 —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1963년 절판된 원전에 오기가 있고 신경계 항목이 추상적이며 직업계수가 1960년대 미국 직업을 반영하는 등 문제가 많고, 우리나라 외에 쓰는 나라가 없다고 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2016년 개정판)은 미국의학협회 기준을 모형으로 맥브라이드의 장점을 취해 장애율과 노동능력상실지수를 산정하는 합리적 · 체계적 기준이므로 이를 통일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행정 편의적 기준이고 이 사건은 국가배상 사건도 아니므로 15%는 적용하지 않고, 대한의학회 기준의 3%를 채택했다.
- 4손해 — 만 65세까지 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 상실률 3%로 일실수입 14,831,344원, 기왕치료비 10,846,790원, 향후치료비 252,896원의 합계 25,931,030원 × 60% = 15,558,618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5,558,618원.
결론
1심판결 변경 — 피고는 25,558,618원과 2016. 7.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 총비용 70%는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없는 장해 항목은 어느 기준을 가져오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법원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12급 12호 15%)를 배척하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3%를 택했다 — 상실률 1%p 차이가 아니라 5배 차이다.
- 이 판결은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원칙적 기준으로 채택한다고 명시한 하급심 판결이지만, 다른 법원의 신체감정 실무는 여전히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원칙으로 쓰고 있다고 판결문 스스로 적고 있다.
- 피해자가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은 것이 책임제한 사유(40% 감액)로 작용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의료과실 추정)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노동능력상실률의 규범적 판단)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평가기준 혼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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