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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택시 · 오토바이 교차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 책임 80%→60%, 개호 6시간→8시간, 위자료 7,000만→6,000만 원으로 509,906,490원, 국민연금 장애연금 26,537,850원은 공단이 60%만 대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2021. 11. 04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509,906,490원 초과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공단에 15,922,710원 지급 — 원고 항소 · 피고 나머지 항소 · 공단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는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고,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장애연금에 적용). 1심 691,434,187원이 항소심에서 509,906,490원으로 바뀐 것은 과실비율 20%p 차이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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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심이 80%로 본 택시 책임비율이 항소심에서 바뀌는가.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개호 시간,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장애연금을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공제하고 공단은 얼마를 대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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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은 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80%로 보고 691,434,187원을 인용했다. 원고는 474,830,313원을 더 달라며, 피고는 231,393,629원 초과 부분을 취소하라며 각각 항소했고,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1,139,726,650원으로 감축했다.
  • 2국민연금공단이 승계참가해, 원고에게 2016. 8.분부터 2021. 7.분까지 60개월간 지급한 장애연금 26,537,85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3신체감정 결과 기대여명은 감정일 2019. 12. 27. 기준 일반인의 70%로 단축돼 2038. 1. 20.을 여명종료일로 봤다. 피고는 치료비 208,224,620원과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을 이미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제한 — ① 택시가 양보 표지판을 무시하고 좌회전 대기 차량에 양보하지 않은 채 진입한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지만, ② 택시는 좌측 시야가 제한돼 횡단보도와 1개 차로를 침범해 진입한 상태로 약 7초간 일시정지해 좌측을 살핀 뒤 서행했고 오토바이보다 명백히 먼저 진입했으며, ③ 대기 차량은 소형차여서 원고 시야를 크게 제한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충돌 직전까지 감속 · 급제동을 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2후유장해는 신경외과 80% 영구(맥브라이드 Ⅲ-D항, 직업계수 3, 기왕증 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배뇨장애 15% 영구, 발기부전 15%(만 70세 전날인 2032. 11. 6.까지 한시)로 중복장해율 85.55%. 일실수입은 282,085,725원에서 장애연금 26,537,850원을 뺀 255,547,875원. 기왕치료비는 6,790,180원 중 기왕증 기여도 17%를 공제한 5,635,849원, 향후치료비 101,078,622원(신경외과 매년 6,616,571원은 기왕증 20% 공제 후), 향후 보조구 13,910,121원, 개호비는 2016. 2. 5.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8시간 성인 여성 1인(기왕증 20% 반영)으로 589,552,948원을 인정했다.
  • 3기지급 치료비 208,224,620원 중 기왕증 기여분 35,398,185원(17%)과 원고 과실분 69,130,574원(나머지의 40%)을 합한 104,528,759원, 기지급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을 공제했다. 위자료는 60,000,000원.
  • 4국민연금공단의 대위 —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관한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는 장애연금에도 적용되고,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연금지급기간의 일실수입에 한정된다(대법원 2009다100920 판결).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므로 26,537,850원 × 60% = 15,922,710원만 인정했다.

결론

1심판결 중 509,906,490원 초과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공단에 15,922,710원 지급 — 원고 항소 · 피고 나머지 항소 · 공단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1심(2018가단5153974)과 비교하면 책임비율 80%→60%, 개호 1일 6시간 0.75인→8시간 1인, 발기부전 한시장해 추가(중복 83%→85.55%), 위자료 70,000,000원→60,000,000원. 인용액은 691,434,187원→509,906,490원.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일실수입에서 전액 공제되지만, 공단이 가해자(보험자)에게 받아가는 돈은 책임비율만큼이다. 나머지 40%는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
  • 기왕증 기여도는 신경외과 장해 · 개호 · 향후치료비에 20%, 기왕치료비에 17%로 항목별로 다르게 적용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 제26조 제2항 · 제3항
  •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장애연금 등의 지급과 대위)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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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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