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오토바이 교차로 충돌로 사지마비 — 1심은 택시 책임 80%, 상실률 83%(기왕증 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개호 1일 6시간으로 691,434,187원 인정(항소심에서 60%로 줄어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2020. 11. 1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공제사업자는 691,434,187원과 2016.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40%는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이 1심은 항소심(2020나85513)에서 책임비율이 60%로 낮아지고 개호 시간은 8시간으로 늘어 인용액이 509,906,490원으로 바뀌었다. 같은 사고 · 같은 감정 결과라도 과실비율 판단이 바뀌면 인용액이 1억 8천만 원 가까이 달라진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11억 6,626만원 · 인정 6억 9,143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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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진입한 택시가 대로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양보 표지판이 있는 소로 쪽 택시의 책임 비율, 기왕증(후종인대골화증)이 있는 피해자의 상실률과 개호비를 어떻게 정하나.
사실관계
- 12016. 1. 24. 13:45경 택시 운전자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소로(차로 구별 없는 1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편도 3차로 대로를 직진하던 원고의 오토바이 앞바퀴를 택시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격했다. 원고는 사지마비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는 택시의 공제사업자다.
- 2원고(사고 당시 만 53세 남성)는 1,166,264,500원을 청구했다. 신체감정 결과 기대여명이 일반인의 70%로 단축돼 2037. 9. 19.을 여명종료일로 봤다.
- 3후유장해는 신경외과(양상지 불완전마비 · 양하지 완전마비) 80% 영구(맥브라이드 두부 · 뇌 · 척수 Ⅲ-D항, 기왕증 후종인대골화증 기여도 20% 반영), 비뇨기과(배뇨장애) 15% 영구로 중복장해율 83%였다.
- 4피고는 치료비 20,629,810원과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을 이미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 1택시 진행방향 우측의 '양보' 표지판은 대로 진행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라는 뜻이고, 택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 제26조 제2항 · 제3항에 따라 우선통행권이 있는 원고에게 양보해야 했는데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시야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만연히 진입했다고 봤다. CCTV 영상만으로 택시가 명백히 먼저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원고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2일실수입은 만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 보통인부 기준, 2018. 3. 8.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상실률 83%로 274,101,049원. 기왕치료비는 6,790,180원에서 기왕증 기여분을 뺀 5,635,849원, 향후치료비는 성형외과 반흔교정술 4,105,620원 · 신경외과 매년 6,288,000원(7,860,000원에서 기왕증 20% 공제) · 비뇨기과 매년 976,110원으로 합계 84,413,199원, 향후 보조구(바퀴의자 5년 주기 4,500,000원, 방석 2년 주기 330,000원) 13,448,886원을 인정했다.
- 3개호비는 중환자실 기간을 제외한 2016. 2. 4.부터 여명종료일까지 1일 6시간 도시성인 여성 0.75인으로 439,108,271원을 인정했다.
- 4재산상 손해에 책임비율 80%를 적용하고,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과실분 6,931,616원과 기지급 손해배상금 25,000,000원을 공제했다. 위자료는 70,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공제사업자는 691,434,187원과 2016.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40%는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은 택시가 약 7초간 일시정지한 뒤 서행했고 원고가 감속 · 급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비율을 60%로 낮추고, 개호는 1일 8시간으로 늘리고 발기부전 한시장해 15%를 추가(중복 85.55%)하되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줄여 인용액을 509,906,490원으로 변경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26,537,850원도 공제됐다.
- 기왕증 기여도는 항목마다 다르게 적용됐다 — 신경외과 장해와 개호 · 신경외과 향후치료비에는 20%, 기왕치료비에는 17%(항소심 명시).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실제로 항소심에서 책임비율과 금액이 달라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 제26조 제2항 · 제3항(교차로 통행방법)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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