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전보배상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보배상 · 전보 배상 ·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민법 395조 · 손해의 전보 · 손해 전보 · 전보적 손해배상

전보배상은 채무자가 이행을 늦췄을 때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도 그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늦은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으면, 이행을 받지 않고 이행에 갈음해 청구하는 손해배상이다(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전보(塡補)는 생긴 손해를 메운다는 뜻의 말이다.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고의 ·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제외). 제395조는 그 가운데 이행지체의 경우를 따로 정한다 —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때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늦게라도 원래 이행을 받는 대신, 이행 자체를 돈으로 바꿔 받는 길이다.

배상의 범위 · 방법은 일반 규정을 따른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제393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제394조). 이 두 조문은 제396조(과실상계) · 제399조와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제763조).

보험 · 배상 판례에서 "전보"는 손해를 메운다는 뜻으로 자주 나온다. 대법원 2000다16251 은 이행보증보험을 채무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손해보험으로 설명했고, 대법원 2017다231119 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위자료가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라고 했다.

약관 · 법령에서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 제763조(준용규정)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제763조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지 — 최고의 날짜 · 방법 · 정한 기간이 남아 있는지.
  • 2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지 — 그 시점이 지나면 이행이 의미 없어지는 사정이 있는지.
  • 3배상 범위 —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라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제393조).

확인할 것

  • 이행기와 지체가 시작된 날을 계약서로 확인한다.
  • 이행을 최고한 문서(내용증명 등)와 정한 기간을 보관한다.
  • 이행 대신 금전으로 받으려는 손해의 항목과 근거(견적 · 영수증 등)를 정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제395조의 전보배상은 이행지체에서 출발하는 제도다.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이행불능)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각각 제390조 · 제750조 계열에서 따로 본다.
  • 판례 · 결정문에서 "산재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 "손해전보" 같은 표현은 이미 메워진 손해를 빼거나 대위 범위를 정할 때 쓰인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제395조의 전보배상과 구별해 읽는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전보배상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이란 무엇인가요?
전보배상은 채무자가 이행을 늦췄을 때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도 그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늦은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으면, 이행을 받지 않고 이행에 갈음해 청구하는 손해배상이다(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전보(塡補)는 생긴 손해를 메운다는 뜻의 말이다.
Q. 전보배상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했는지 — 최고의 날짜 · 방법 · 정한 기간이 남아 있는지.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지 — 그 시점이 지나면 이행이 의미 없어지는 사정이 있는지. 배상 범위 —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라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제393조).
Q. 전보배상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이행기와 지체가 시작된 날을 계약서로 확인한다. 2. 이행을 최고한 문서(내용증명 등)와 정한 기간을 보관한다. 3. 이행 대신 금전으로 받으려는 손해의 항목과 근거(견적 · 영수증 등)를 정리한다.

함께 보는 용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