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고의 ·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제외). 제395조는 그 가운데 이행지체의 경우를 따로 정한다 —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때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늦게라도 원래 이행을 받는 대신, 이행 자체를 돈으로 바꿔 받는 길이다.
배상의 범위 · 방법은 일반 규정을 따른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제393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제394조). 이 두 조문은 제396조(과실상계) · 제399조와 함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제763조).
보험 · 배상 판례에서 "전보"는 손해를 메운다는 뜻으로 자주 나온다. 대법원 2000다16251 은 이행보증보험을 채무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손해보험으로 설명했고, 대법원 2017다231119 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위자료가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