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일을 돕다가 고객 차를 세차장으로 옮기던 중 사고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의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 면책은 업무로서 수탁하고 위험이 커진 경우에만 적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2000. 11. 1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남의 차를 잠깐 옮겨 주다 낸 사고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로 보상된다.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세 요건을 다 갖춰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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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개인용자동차보험(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포함) 피보험자가 주유소에 인접한 회사에 근무하며 일시적으로 주유소 일을 돕던 중 세차하러 온 고객의 차를 앞으로 옮기다가 급발진으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 등 3대를 연쇄 충격했다. 특약 제3조 제3항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면책이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1998. 7. 9. 피고와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종목 포함)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낸 대인 · 대물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그 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보상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적용했다. 특약 제3조 제3항은 자동차정비업 · 주차장업 · 급유업 · 세차업 ·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2피고는 1999. 1. 28. 18:00경 주유소 내 세차장에서 소외인 소유 승용차를 세차장 쪽으로 전진시키려고 운전하다가 급발진해 전방 도로변에 신호대기 중인 택시 등 3대를 연쇄 충격, 차량들이 파손되고 택시기사가 다쳤다.
- 3원심(서울고법 2000. 5. 25. 선고 99나64843)은 피고가 주유소 · 세차장에서 근무한다는 증거가 없고 고유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세차를 부탁받아 운전한 것이므로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특약이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취급업자의 업무와 관련해 수탁받은 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행빈도 · 운행형태 면에서 사고 위험이 크고, 그런 업자에게는 개인용 종합보험보다 높은 보험료율의 다른 보험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 2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기명피보험자가 수탁업무의 주체이거나 보조자여야 하고, 자동차취급업무가 고유 · 주요 업무가 아니라도 업무로서 자동차를 수탁받은 경우여야 하며, 수탁받은 자동차의 운행빈도 · 형태가 특약이 예정한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단순히 운행한 차가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 3피고가 주유소에 인접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시적으로 주유소 일을 도와주던 중 세차하러 온 고객의 부탁으로 차를 앞으로 옮겨 주다 사고가 났다면, 이는 면책조항의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기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의 세 요건(수탁업무 주체 · 보조자 / 업무로서의 수탁 / 위험의 증대)을 대법원이 정리한 판결이다. 임시로 남의 차를 옮기는 정도는 어느 요건도 채우지 못한다.
- 같은 면책조항이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점은 대법원 2001다14917 판결이 다뤘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설명이 없었으면 보험회사가 주장할 수 없다.
- 면책조항은 그 취지(위험의 크기 · 다른 보험의 존재)에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