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업자가 매입한 중고차로 낸 사고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 면책은 설명의무 대상, 설명 안 했으면 면책 주장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2001. 09. 1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그 약관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면책조항이라도 그 피보험자의 직업 · 상황에서 중요한 내용이면 설명해야 한다.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이 사건처럼 설명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꺼낼 수 없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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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자동차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수한 차량(명의이전 전)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그 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인지, 특약의 면책조항(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이 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자동차판매업자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외인에게서 차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 서류와 함께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
- 2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와 함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붙어 있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낸 대인 · 대물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그 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해 보상하되,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3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반소로 청구했다. 원심(대전고법 2001. 2. 1. 선고 99나6867, 6874)은 피보험자 쪽 손을 들어 줬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매수한 이 차량이 특약의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 보험회사가 든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고 했다.
- 2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면책사유 등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 ·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등).
- 3피보험자가 자동차판매업자로서 자기 차 외에 다른 차를 운전할 기회가 많은 점에 비추어,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 면책조항은 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그 약관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나 가족이 소유 · 통상 사용하는 차가 아니어야 한다. 판매 목적으로 매수했지만 이전등록 전인 차량은 다른 자동차로 인정됐다.
- 같은 면책조항이라도 피보험자의 직업상 적용 가능성이 높으면 "중요한 내용"이 되어 설명의무가 생긴다. 보험회사가 설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약관 편입이 부정된다.
- 같은 면책조항의 적용 요건(수탁업무의 주체 · 업무로서의 수탁 · 위험의 증대)은 대법원 2000다34365 판결이 정리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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