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굴삭기 소유 · 운전자 상대 산재 구상 — 별개 공사는 산재법상 "하나의 사업" 아님, 지연손해금 20% 적용 시점은 치료비 · 개호비(1심 선고)와 일실수입(항소심 선고)을 따로 판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2001. 02. 23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 · 자판 — 1998. 11. 18.부터 87,478,342원은 1999. 12. 17.까지, 15,798,316원은 2000. 10. 13.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 피고의 나머지 상고(구상 책임 부분) 기각.
실무 포인트산재 근로자를 다치게 한 제3자는 공단의 구상을 피하려면 같은 목적물 완성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었음을 보여야 하고, 인접한 별개 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 항목별로 지연손해금 고율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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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접한 두 공사 현장에서 한 공사에 굴삭기를 조종원과 함께 임대한 굴삭기 소유 · 운전자의 행위로 다른 공사의 근로자가 다쳤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운전자에게 구상하자, 운전자는 두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해 행한 것이라 구상할 수 없고 자신은 근로자라고 다퉜다. 소송촉진법상 높은 이율(연 2할 5푼)을 언제부터 적용할지도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한 회사가 시행하던 인입통신구 공사와 다른 회사들이 시행하던 전화국 신축공사의 작업장이 인접해 있었다. 굴삭기 소유자 겸 운전자(피고)는 굴삭기를 조종원과 함께 인입통신구 공사 회사에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아 왔다. 피고의 행위로 전화국 신축공사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
-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근로자를 대위해 피고에게 치료비 · 개호비(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을 청구했다. 1심이 인용한 적극적 손해 87,478,342원{(치료비 98,563,530원 + 개호비 26,405,530원) × 0.7}은 원심에서 유지됐고, 일실수입은 원심에서 일부 취소돼 15,798,316원(22,569,024원 × 0.7)으로 줄었다.
- 3원심은 인용액 103,276,658원 전부에 대해 보험급여 최종지급일인 1998. 11. 18.부터 1심 선고일인 1999. 12. 17.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명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하나의 사업"은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안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행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장소라도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니면 위험의 정도도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두 공사는 현장 · 공기가 상당 부분 다르고 도급 목적물도 별개라 작업장이 인접했다는 것만으로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고 했다.
- 2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피고는 굴삭기를 조종원과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을 뿐이라 근로자가 아니다.
- 31심 인용액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됐다면 그 범위의 항소심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고, 신체 손상의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소송물이 달라 항쟁의 상당성도 따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등). 원심은 전부에 1심 선고일 다음날부터 고율을 적용해 소송촉진법 제3조를 오해했다며, 적극적 손해는 1999. 12. 17.까지, 일실수입은 원심 선고일 2000. 10. 13.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으로 직접 고쳤다.
결론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 · 자판 — 1998. 11. 18.부터 87,478,342원은 1999. 12. 17.까지, 15,798,316원은 2000. 10. 13.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 피고의 나머지 상고(구상 책임 부분)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사고의 제3자(가해자)가 공단 구상을 면하는 "하나의 사업" 예외는 같은 목적물 완성을 위한 분할 공사에 한정된다 — 작업장이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 장비를 기사째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사람은 산재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구상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손해 항목(치료비 · 개호비 vs 일실수입)마다 소송촉진법 고율 이자의 시작점이 다를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보험급여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대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