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1일 휴업급여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한도), 그래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개정 · 시행: 2018-06-12 개정(②)
조문 원문
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제52조로 계산한 1일 휴업급여액(평균임금의 7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1일 휴업급여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으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가 1일 휴업급여액이다.
- 2② ① 본문으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 × 8, 제36조 ⑦)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1일 휴업급여액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일용 · 단시간 근로처럼 평균임금이 낮으면 70%가 아니라 90%나 최저임금액이 실제 기준이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해당 연도 고시를 본다.
- 청구인 —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에는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제56조 ④). 상병보상연금의 하한(제67조 ②)은 이 조문으로 계산한 휴업급여액을 끌어 쓴다.
- 시험 — 70% → 90% 전환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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