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상대와 약 2개월 차를 바꿔 타다 낸 사고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적용 안 됨, 보험회사 채무부존재 확인(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2000나21232000. 09. 22
한 줄 결론1심 판결 취소 · 보험회사 청구 인용 — 이 사고에 관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 의한 보험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실무 포인트남의 차라도 일정 기간 맡아서 자유롭게 쓰고 있었다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다른 자동차"가 아니라 보상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이다. 차를 바꿔 탈 때는 그 차 자체의 보험(운전자 범위)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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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 자동으로 붙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있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결혼을 전제로 3년간 사귄 상대와 출장 기간 유류비를 아끼려고 약 2개월 반 동안 차를 바꿔 타다 상대의 소형차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뇌경막하출혈 등을 입혔다.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서 빠지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보험회사는 1998. 9.경 피고 소유 승용차에 보험기간 1998. 9. 19.부터 1999. 9. 19.까지, 담보 대인배상 1 · 2, 대물배상, 자손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자에게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자동 적용돼,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의 배상책임을 그 차를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대인배상 2 · 대물배상으로 보상했다.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다.
- 2피고와 상대는 결혼을 전제로 약 3년간 사귀어 온 사이로, 1998. 12. 초순경 앞으로 약 3개월간 피고의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아끼려고 설날인 1999. 2. 16.경까지 피고의 중형차와 상대의 소형차를 바꿔 운행하기로 했다. 피고는 자기 차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가 상대에게 미치도록 일부 내용을 변경 · 추가한 뒤 차를 넘기고 상대의 소형차를 받아 썼다.
- 3피고는 1999. 1. 20. 상대의 소형차로 거래처에 가던 중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쳐 뇌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혔다. 보험회사는 이 차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1심(대구지방법원 99가합2991)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회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특약상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특약이 무보험자동차상해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돼 그 위험률을 같이 하는 점과 문구 내용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 2두 사람의 관계, 차량 교환 경위(유류비 절감), 교환 기간(1998. 12. 초순경부터 1999. 2. 16.경까지), 피고가 자기 차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를 상대에게 미치도록 바꾼 점, 교환 기간 동안 사고 차량에 대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사고 차량은 피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 3따라서 사고 차량은 특약상 "다른 자동차"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결론
1심 판결 취소 · 보험회사 청구 인용 — 이 사고에 관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 의한 보험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잠깐 빌린 차를 위한 것이다 — 상당 기간 맡아 자유롭게 쓰는 차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빠진다.
- 이 사건은 약 2개월 반의 차량 교환, 자기 차 보험 범위를 상대에게 넓혀 준 점이 판단 근거였다.
- 1심은 보험회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이 뒤집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개인용자동차보험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당시)
- 상법 제726조의2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