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끊어진 신설 도로에서 추락한 승용차 — 도로 관리 지자체 60% : 운전자 40%,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529,431,074원 등 중 370,248,923원 구상 인정(항소 뒤 늘어난 소송비용은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고등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44572001. 03. 23

한 줄 결론1심 변경 — 피고는 원고에게 370,248,92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639,785,790원 중 일부 인용).

실무 포인트영조물 하자와 운전자 과실이 겹친 사고의 구상에서 변호사비용 · 소송비용도 구상되지만, 무리한 항소로 늘어난 비용은 제외된다. 구상 상대에게 소송고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촉진법 이율은 넘길 수 없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사 중단으로 끊어진 신설 도로에 표지판 · 추락방지시설이 없어 승용차가 5.6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판결금 등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구상하면서, 과실비율과 구상 범위(법정이자 · 변호사비용 · 소송비용 상환액, 항소심에서 오히려 늘어난 인용액)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1994. 7. 24. 승용차 소유자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험기간 1995. 7. 25.까지)을 체결했다. 소유자의 아들이 1995. 1. 8. 22:00경 국도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로 진행하다 도로포장확장공사로 도로가 중단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 승용차가 약 5.6m 높이의 하천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동승자 1명이 제5 · 6번 경추체골절 및 사지완전신경마비, 다른 2명이 다발성 좌상 등을 입었다.
  • 2사고 도로는 지자체(피고)가 도급을 준 신설도로로, 추락지점은 도로가 끊어져 바로 하천으로 연결됐고 그 후방 약 21m는 비포장이었다. 피고는 끊어진 지점임을 알리는 표지판 ·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구도로와 갈라지는 지점에 진입금지 표지판 · 시설도 없었다. 시공사는 1994. 12. 중순 공사를 완공해 준공검사까지 받고 철수한 뒤였다.
  • 3피해자 측이 원고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대구지법 95가합26883, 1996. 10. 10.)은 사지마비 피해자에게 454,770,477원(일실수입 158,239,027원 · 개호비 등 적극적 손해 284,531,450원 · 위자료 12,000,000원), 부모에게 각 4,000,000원, 동생과 조부모 3인에게 각 1,000,000원을 인용했다. 원고가 항소하고 피해자가 부대항소한 항소심(대구고법 96나6463, 1998. 4. 8.)은 적극적 손해를 72,228,601원 늘리고 소극적 손해를 8,568,004원 줄여 63,660,597원을 추가 인용했으며, 대법원(98다24150, 1999. 4. 23.)은 지연손해금 일부만 감액했다.
  • 4원고는 1996. 11. 26. 350,000,000원, 1998. 5. 11. 179,431,070원, 1999. 5. 19. 지연손해금 74,04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고, 1996. 11. 26.까지의 공동면책분은 원문 기준 366,497,720원(그 피해자 치료비 15,340,220원 · 다른 피해자 치료비 483,100원 · 674,400원을 포함), 변호사 보수 1심 5,117,000원 · 2심 1,455,000원 · 3심 1,895,000원, 소송비용 상환액 11,350,000원을 지출했다. 원고는 639,785,790원을 구상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비포장도로에서 과속한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 설치 · 관리자인 피고가 종결지점에 표지판 · 추락방지시설을 두지 않고 진입을 막지도 않은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 보험회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공동면책액 중 피고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고, 과실 부담은 운전자 40% : 피고 60%가 상당하다. 시공사는 준공 후 철수해 관리책임이 없으므로 시공사 부담부분을 따로 떼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했다.
  • 2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소송을 당해 판결금을 지급해 공동면책되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 상당액뿐 아니라 공동면책일 이후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피해자에게 상환한 소송비용 · 스스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상당한 범위)을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 3원고의 항소는 당시 호황기로 개호비 산출의 기초인 도시보통일용노임이 계속 상승 중이어서 적절한 소송행위가 아니었고, 부대항소에도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 이후의 변호사비용과 항소 이후 소송비용 상환액은 민법 제425조 제2항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가 아니다. 다만 추가 인용된 63,660,597원 자체는 피해자가 입은 객관적 손해이므로 공동면책 범위에 들어가 구상할 수 있다.
  • 4구상액 — ① 1996. 11. 26.까지 면책분 366,497,720원 × 0.6 = 219,898,632원, ② 1998. 5. 11. 면책분 179,431,070원 × 0.6 = 107,658,642원, ③ 지연손해금은 소송고지가 없었으므로 연 5% 부분 62,948,832원 × 0.6 = 37,769,299원(연 25%는 소송촉진법상 당해 소송 피고에게만 적용), ④ 1심 변호사비용 5,117,000원 × 0.6 = 3,070,200원, ⑤ 1심 부분 소송비용 상환액 3,086,917원 × 0.6 = 1,852,150원. 합계 370,248,923원에 각 면책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결론

1심 변경 — 피고는 원고에게 370,248,92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639,785,790원 중 일부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도로 공사가 끊긴 지점에 표지 · 방호시설이 없으면 관리 지자체의 영조물 하자가 인정되고, 운전자 과실(과속 · 전방주시 태만)과 60:40으로 나뉘었다.
  • 구상에서 변호사비용 · 소송비용 상환액은 "상당한 범위"에서 인정되지만, 질 것이 예상되는 항소를 하거나 부대항소에도 항소를 취하하지 않아 늘어난 비용은 제외된다.
  • 구상 상대방에게 소송고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당시 연 25%)로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연 5%) 부분만 넘길 수 있다.
  • 사지마비 피해자의 손해 중 개호비는 변론종결 시점의 일용노임 단가가 적용되므로 소송이 길어지면 늘어난다 —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적극적 손해가 72,228,601원 늘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425조 제1항 · 제2항(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