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에 연명 신고한 개인 소유 덤프트럭 사고 — 독자 영업이라도 신고 대표자 회사가 상호 · 주기장을 쓰게 하고 관리료를 받았다면 소유자와 함께 운행자(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6432001. 05. 15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대표자 회사도 연명신고자 소유 덤프트럭의 운행자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지입을 대신한 건설기계 공동운영(연명신고) 체제에서도, 대표자 회사가 상호 · 주기장을 쓰게 하고 관리료를 받으며 보험 가입 등을 감독했다면 소유자와 함께 사고 책임을 진다고 본 판결이다. 회사가 영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빠지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덤프트럭 소유자가 건설기계관리법상 종합건설기계대여업에 연명신고자로, 회사가 대표자로 신고하고 관리계약을 맺었다. 소유자는 독자적으로 영업 · 계약 ·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세 납부를 했고 회사는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이 트럭이 사고를 냈다. 신고 대표자 회사도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책임지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덤프트럭 소유자는 연명신고자로, 피고 회사는 대표자로 건설기계관리법 · 시행령상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면서 건설기계관리계약서를 작성 · 첨부했다.
- 2소유자는 트럭을 이용한 영업과 수익 귀속, 조종사 급여 등 운행 비용의 주체로서 회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계약을 맺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부가가치세를 따로 납부했고, 회사는 그 영업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 3반면 소유자는 회사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을 쓰면서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 · 소속 대여회사명을 회사 상호로 기재했고 자기 사업자등록의 상호도 회사 상호로 했다. 관리계약은 회사가 조종사 교육, 변경 시 통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고, 사고 당시 관리료로 월 114,600원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
- 4원고들(4명)이 이 트럭 사고에 관해 회사에 배상을 청구했고, 원심(대전지방법원 2001. 1. 26. 선고 99나10279)은 1심을 인용해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는 자동차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대여업이 신고제가 되면서 개인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와 종합 ·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운영할 수 있게 됐고, 이때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고 구성원이 연명하며 권리 · 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게 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 제4항,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이는 지입제의 분쟁을 해결하면서 주기장 · 사무실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게 하려는 것이다.
- 2따라서 신고 대표자의 운행자 책임 여부는 공동운영 취지와 관리계약상 사업협동관계 ·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인지로 결정한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 3소유자가 영업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이었지만, 회사 상호 · 주기장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용한 점, 관리계약상 의무 부과로 간접적으로 조종사 · 사고를 감독한 점, 공동운영 제도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만은 아니고 오히려 대규모 공사 수주 이점이 있는 점, 관리료를 받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회사도 소유자와 함께 운행자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 기각 —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대표자 회사도 연명신고자 소유 덤프트럭의 운행자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건설기계(덤프트럭) 공동운영 체제의 대표자 회사도 상호 · 주기장 사용 허용, 보험 가입 등 감독, 관리료 수령이 있으면 운행자 책임을 진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유자 외에 대표자 회사(및 그 보험)도 배상 청구 상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 같은 쟁점에서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이후 대법원 판결(2006다13339)이 있다(관련 사례).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제4항,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당시)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058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