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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에 연명으로 신고한 덤프트럭 사고 — 신고 대표자 회사도 운행자 책임 질 수 있어(책임 부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2007. 07.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회사를 운행자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계약서에 "서로 영업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명의 · 시설 · 행정편의를 제공한 신고 대표자 회사를 소유자와 함께 운행자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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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개인 소유 덤프트럭을 건설기계대여업에 연명으로 신고하면서 사무실 · 주기장을 가진 회사를 신고 대표자로 했다. 이 트럭이 사고를 냈을 때,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신고 대표자 회사도 자배법상 운행자로 책임을 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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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트럭 소유자는 2002. 10.경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고, 시행규칙상 신고기준인 사무실 · 주기장을 가진 회사(피고)와 시설관리계약을 맺고 회사를 연명신고대표자, 자신을 연명신고자로 함께 신고했다. 트럭은 실제로 소유자의 남편이 운행했다.
  • 2계약서에는 트럭의 소유권 · 사용권 · 영업권은 소유자에게 독립적으로 속해 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소유자는 회사 시설을 쓰는 대가로 관리비를 낸다고 적혀 있었다.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 · 소속 대여회사는 회사로 기재됐다.
  • 3이 트럭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사(원고)가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트럭의 관리 · 영업 권한과 이익이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있어 회사에는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연명신고대표자의 운행자 책임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관리계약에서 정한 사업협동 · 지휘감독 관계 등 실질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97다30455 · 98다3306).
  • 2소유자 측이 영업에서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이었지만, 등록원부에 회사를 소속 대여회사로 적고 회사 상호를 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해 대외적으로 영업한 점에서 회사가 명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봤다.
  • 3대표자 · 연명신고자의 공동운영 제도는 두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공동사업 형태로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회사는 여러 건설기계 소유자와 계약해 시설과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관리료(이 사건은 월 80,000원 약정)를 받아 온 점을 들었다.
  • 4그래서 회사가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와 함께 트럭의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이를 부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회사를 운행자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덤프트럭 · 건설기계처럼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차의 사고에서, 이 판결은 계약서 문구보다 명의 사용 · 시설 제공 · 관리료 같은 실질 관계로 운행자를 정했다.
  •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니라 보험사가 신고 대표자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판단 기준은 피해자 배상책임의 근거인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개념이었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관리계약 내용 · 실제 관여 정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3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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