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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은행에 파견된 운전기사가 지시를 어기고 업무용 차를 몰다 보행자 사망 — 파견사업주도 사용자책임, 은행 자동차보험사의 구상 101,885,200원 부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2003. 10.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파견업체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파견근로자가 일으킨 사고에서 피해 배상을 한 보험사는 사용사업주뿐 아니라 파견사업주에게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구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면하려면 선발 · 일반적 감독에 주의를 다했음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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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 파견업체 소속 운전기사가 은행 지점에 파견돼 업무용 차를 몰다, 지점장의 "지점에 주차하고 퇴근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개인 용도로 운행하던 중 새벽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피해자에게 101,885,200원을 지급한 은행 차량의 자동차보험사가 파견업체에 구상할 수 있으려면 파견업체가 기사의 사용자(민법 제756조)여야 하는데, 실제 지휘 · 감독을 은행이 했다면 파견업체는 사용자가 아닌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1998. 4. 2. 은행 지점을 피보험자로 은행 소유 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보험기간 1999. 4. 2.까지)을 맺었다. 은행은 1998. 11. 20. 파견업체(피고)와 운전 업무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었고, 지휘 · 명령자와 관리책임자를 각 1명씩 두어 업무를 나누기로 했다.
  • 2파견된 운전기사는 지점에 상주하며 현금 수송 · 거래처 방문 등에 차를 몰았다. 토요일인 1998. 12. 5. 지점장을 태워다 준 뒤 지점으로 돌아가 주차하고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개인 용도로 운행하다 1998. 12. 6. 03:00경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 3원고는 피해자 치료비 1,358,900원과 유족 손해배상금 100,526,300원, 합계 101,885,200원을 지급하고, 은행이 파견업체에 갖는 구상권을 대위해 청구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01. 3. 30. 선고 2000나14153)은 실질적 지휘 · 감독권자는 은행이고 운전은 파견업체의 사무집행과 무관하다며 사용자책임을 부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채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없다.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하고, 구체적 업무 지휘 · 명령권을 뺀 파견명령권 · 징계권 등 근로계약상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지휘 · 감독할 지위에 있다.
  • 2따라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돼 파견업무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사용자책임을 진다. 다만 사용사업주의 구체적 지시 · 감독 아래 그 업무를 하던 중의 불법행위이고, 파견사업주가 선발 및 일반적 지휘 · 감독권 행사에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면책된다.
  • 3피고는 파견계약에 따라 기사를 고용 · 파견했고 관리책임자를 두기로 약정했으므로 일반적 지휘 · 감독권을 가진 사용자이고, 외형상 파견업무인 운전과 관련해 난 사고에는 위험 원인을 제공했거나 방지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파견업체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파견근로자의 사고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 사용자책임 문제가 생긴다 — 파견사업주는 일반적 감독에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면책된다.
  • 피해자에게 배상한 자동차보험사는 보험자대위로 피보험자(사용사업주)의 구상권을 행사했다.
  • 지시를 어긴 개인 용도 운행이라도 외형상 파견업무(운전)와 관련된 사고로 봤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사용자책임 (민법 756조)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와 회사 책임, 요건 · 면책 · 직원 구상 제한, 회사 차 운행자책임, 영업배상 ·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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