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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물품 상하차 보조직원이 무면허로 몰래 화물차 운전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 운전업무 외로 고용된 무면허 피용자의 무단운전은 "운전피보험자" 아님, 보험사의 구상 길 열려(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84302002. 03. 26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보험사 쪽으로 파기 — 구상 청구를 다시 심리).

실무 포인트업무를 위해 운전했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운전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운전 업무로 고용되지 않은 무면허 직원이 몰래 운전했다면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되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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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생활필수품 위탁판매업자가 운전기사와 상하차 보조직원을 고용해 화물차로 배달하게 했는데, 운전기사가 물품을 진열하는 사이 무면허인 보조직원이 승낙 없이 혼자 화물차를 몰고 다른 거래처로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보험금 62,992,000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보조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 보조직원이 약관상 "다른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자"(운전피보험자)여서 제3자가 아닌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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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보험사는 1998. 5. 6. 화물차 소유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보험기간 1998. 5. 6.부터 1999. 5. 6.까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을 인수했다. 소유자는 생활필수품 위탁판매업을 하며 운전기사와 물품 상하차 보조직원(피고)을 고용해 연쇄점 등에 배달 · 판매하게 했다.
  • 21998. 6. 12. 운전기사가 연쇄점 앞에 화물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아 둔 채 물품을 배달 · 진열하는 사이, 무면허인 피고가 소유자나 운전기사의 승낙 없이 혼자 화물차를 운전해 다른 거래처로 배달하러 가던 중 14:20경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50cc 오토바이를 충격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1998. 7. 1. 사망했다.
  • 3유족이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자 보험사는 1999. 7. 26. 유족에게 62,992,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받았다. 보험사는 보험자대위로 소유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다며 손해배상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등 80,311,560원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고가 효율적 납품을 위해 소유자의 업무 · 이익을 위해 운전했으므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해 제3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의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돼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이런 고용 운전자는 당해 운행에 대한 구체적 · 개별적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피보험자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 2그러나 운전업무 외의 업무를 위해 고용됐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도 없어 그가 운전하는 것이 기명피보험자 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그 피용자가 개별적 또는 포괄적,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무단으로 운전했다면 기명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한다는 의사였더라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3피고를 운전피보험자로 보고 보험자대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자동차종합보험상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보험사 쪽으로 파기 — 구상 청구를 다시 심리).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용된 "운전기사"는 개별 승낙이 없어도 운전피보험자지만, 운전 업무가 아닌 직원이 무면허로 몰래 운전한 경우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운전피보험자가 아니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그 운전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다.
  • 피해자 보상 자체는 확정 판결에 따라 이미 이뤄졌다 — 이 사건은 보험사와 운전한 직원 사이의 구상 다툼이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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