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장 승용차 운전병이 무단이탈 뒤 복귀하다 사고 — 운전피보험자는 개별 승낙과 관계없이 피보험자라 보험회사가 운전병에게 대위 구상 못 함(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2000. 09. 29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운전병은 약관상 운전피보험자라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회사 · 기관에 고용돼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날 운행을 허락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라, 보험회사가 배상한 뒤 그 운전자에게 대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이후 승낙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 구상 사건에서 반복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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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대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에 든 부대장 승용차의 운전병이 부대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복귀하던 중 사고를 냈다.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보험회사가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로 운전병에게 구상했다 — 무단이탈 중이던 운전병도 약관상 피보험자(승낙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라 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가 아닌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원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인 부대는 부대장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약관상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 관리 중인 자, 각 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가 포함됐다.
- 2이 차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소속 부대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냈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모두 배상한 뒤 상법 제682조에 따라 부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했다며 구상을 청구했다.
- 3원심(서울지방법원 2000. 5. 19. 선고 99나69449)은 피고가 부대의 승낙을 얻어 운행하는 자이고 무단이탈 중에도 운전병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3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대위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겨야 하고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여야 한다. 약관이 승낙피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자도 피보험자로 정하면 그들의 행위로 생긴 사고에 보험자는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 2"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돼 운전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약관이 이런 운전자까지 피보험자를 넓힌 취지와 승낙피보험자를 별도 항목으로 둔 점에 비추어 그 운행에 대한 구체적 · 개별적 승낙 유무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 3부대장 승용차의 운전병인 피고는 운전 경위와 관계없이 피보험자를 위해 운행하는 자이므로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다. 원심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 피고가 궁극적으로 국가에 구상책임을 지는지는 보험약관 해석 문제와 별개다.
결론
상고 기각 — 운전병은 약관상 운전피보험자라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용돼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운전피보험자)은 그 운행을 개별적으로 허락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다 — 무단이탈 중이었어도 마찬가지였다.
- 피보험자에게는 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다.
- 이 판결은 같은 묶음의 대법원 2001다44659 판결(주차대행 직원)과 여러 후속 판결에서 인용됐다(관련 사례).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주차 대행 중 "급발진" 사고 — 원심의 급발진 인정은 잘못이지만 주차관리 위탁받은 업체와 그 직원은 승낙피보험자라 보험회사의 대위 구상 불가(상고기각)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펌프카를 기사와 함께 빌린 회사는 승낙피보험자 — 근로재해 면책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어도 보험자대위 구상은 못 해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파견회사에서 보낸 운전기사가 회사 차를 몰다 사고 — 개별 승낙이 없어도 운전피보험자, 보험사는 파견회사에 구상 못 해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렌터카 계약서에 "임차인 외 제3자 운전 시 보험혜택 없음" — 임차인 허락으로 친구가 몰다 사고, 기명피보험자 의사에 명백히 반해 운전피보험자 아니라 보험사가 운전자에 대위 구상 가능(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