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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공제조합이 피해자와 실제 손해보다 많은 합의금을 줬어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는 실제 손해액(일실수입 · 위자료 65,103,215원 · 66,516,769원 + 치료비) 범위에서만 구상 — 상실률 각 32%, 과실 8:1:1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2002. 05. 24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구상 범위를 실제 손해액 178,286,754원 안에서 피고들 과실비율 부분으로 제한한 원심 유지.

실무 포인트보험사 · 공제조합이 피해자와 넉넉하게 합의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돌릴 수 있는 돈은 법원이 인정하는 실제 손해액 기준이다. 합의금과 법원 손해액의 차이는 지급한 쪽이 떠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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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 두 명에게 합의금 96,500,000원 · 88,565,370원을 지급해 공동면책시킨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했다. 구상 범위는 지급한 합의금 전부인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 중 상대방 과실비율 부분인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 공제조합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과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로, 교통사고 피해자 두 명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각 96,500,000원과 88,565,370원을 지급하고 치료비도 지급했다. 이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모두 면책됐다.
  • 2원고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제주지방법원 2002. 1. 16. 선고 98나833)은 두 피해자의 실제 일실수입 · 위자료 채무액을 각 65,103,215원 · 66,516,769원으로 보고, 여기에 치료비를 합한 178,286,754원 범위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 3원심은 두 피해자의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32%로 평가하고, 사고 경위와 각 운전자의 과실 내용을 참작해 과실비율을 8(피고 1 · 피고 2) : 1(제3자) : 1(제3자 · 피고 운수회사)로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 안에서 피해자의 실제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이 한도다. 보험자가 손해액을 초과해 지급했더라도 그 초과 부분은 구상할 수 없다.
  • 2원심이 합의금 96,500,000원과 88,565,370원이 실제 채무액 65,103,215원 · 66,516,769원을 초과한다고 보고 실제 채무액과 치료비를 합한 178,286,754원 범위에서만 구상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신의칙 위배도 없다.
  • 3상실률 각 32% 평가와 과실비율 8:1:1 산정은 사실인정 영역으로 입증책임 · 과실비율 법리 오해가 없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내부적으로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 부분이 있고,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은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88다카27232 · 93다31078 판결).

결론

상고 기각 — 구상 범위를 실제 손해액 178,286,754원 안에서 피고들 과실비율 부분으로 제한한 원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합의금이 법원 산정 손해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구상이 안 된다. 보험사 · 공제조합 사이의 구상 분쟁에서 '피해자 실제 손해액'이 다시 계산된다는 뜻이다.
  • 구상 사건이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상실률(각 32%)과 일실수입 ·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 —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과 법원 손해액의 차이가 3천만 원, 2천2백만 원이었다.
  • 과실비율 8:1:1처럼 세 명 이상이 관여한 사고의 내부 부담 부분이 구상 금액을 정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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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