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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피해자가 반소 — 소송이 걸리면 확정판결 금액 기준, 과실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를 주는 약관 기준은 적용 안 됨(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94872002. 10. 08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소송에서는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과실이 큰 피해자에게 유리한 "치료관계비 보장" 지급기준은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의 기준이고, 소송이 걸려 판결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소송으로 갈지 정할 때 고려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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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는 "피해자 과실을 참작해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소송에서 피보험자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할 때도 이 기준이 적용되는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피고(반소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원고(반소피고)는 가해차량의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험회사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내자 피해자는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
  • 2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했다. 지급기준에는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해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 3원심(대전고등법원 2002. 6. 12. 선고 2002나395, 401)은 이 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위 치료관계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피해자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상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은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다.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내고 피해자가 반소를 낸 이 사건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 2따라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약관의 지급기준 중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고,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없다.

결론

상고 기각 — 소송에서는 약관의 치료관계비 보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약관 지급기준(보험회사가 합의 · 지급할 때)과 소송의 판결 금액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 — 치료관계비 보장 규정은 소송에서 적용되지 않았다.
  •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을 걸고 피해자가 반소한 경우도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 봤다.
  • 판결문에 사고 경위 · 금액은 나오지 않는다. 이 판결 당시 약관 기준이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 보험금 지급기준(당시)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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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