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부상 손해를 적극손해(구조수색비 · 치료관계비 ·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나눈다. 치료관계비는 그중 의사의 진단 기간에 치료에 드는 비용이다.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기준병실) 입원료가 원칙이다.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병실료를,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에 들어간 경우에는 일정 기간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고, 본인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차액을 주지 않는다. 치아보철비 · 의지 · 안경 · 보청기도 치료관계비 항목이다.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동안의 실제 치료비를 기본으로 하고, 그 뒤는 진단서상 추가 치료 소견 범위, 8주를 넘기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정해진다(2026-08-28 개정 표준약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Q. 치료관계비 (자동차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치료관계비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부상 치료에 드는 입원료 · 진찰 · 수술 · 투약 · 의지 · 안경 같은 비용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표준약관 <별표 1> 부상의 적극손해 항목에 들어 있다.
- Q. 치료관계비 (자동차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 상급병실료. 약관은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본인 희망인 경우를 나눠 차액 인정 여부를 달리한다. 진료기록에 상급병실 입원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경상환자 치료 기간. 상해급수 12~14급은 기본 기간 · 진단서 소견 범위 ·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단계가 나뉜다(clause 참조). 추가 치료 필요성이 진단서에 “소견 범위”로 적혀 있는지, 검토 절차를 밟았는지가 다퉈진다. 2026년 9월 사고부터 적용되는 절차 개편은 경상환자 치료 절차 항목을 함께 본다.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치료비.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에 못 미치면 치료관계비를 보상하는 하한 규정이 있지만, 경상 차량운전자는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한 뒤 초과액 중 본인 과실분을 청구받을 수 있다. 과실비율 확정 뒤 정산 통지가 오는 구조다.
- Q. 치료관계비 (자동차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보험회사가 부여한 상해급수와 그 근거(진단명 · 진단서)를 확인한다. 3. 입원했다면 병실 종류와 상급병실 입원 사유가 진료기록 · 소견서에 적혀 있는지 본다. 4. 12~14급이면 진단서에 추가 치료 필요 기간이 “소견 범위”로 적혀 있는지, 장기 치료를 원하면 검토 절차 서류를 기한 안에 냈는지 확인한다. 5. 과실비율이 정해졌는지, 치료비가 먼저 지급된 뒤 본인 과실분 정산 통지가 올 수 있는지 확인한다. 6. 치아보철 · 의지 · 보청기 같은 항목은 영수증과 필요성 소견을 따로 챙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