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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치료관계비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치료비 · 자동차보험 치료비 · 교통사고 상급병실 · 치아보철비

치료관계비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부상 치료에 드는 입원료 · 진찰 · 수술 · 투약 · 의지 · 안경 같은 비용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표준약관 <별표 1> 부상의 적극손해 항목에 들어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은 부상 손해를 적극손해(구조수색비 · 치료관계비 ·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나눈다. 치료관계비는 그중 의사의 진단 기간에 치료에 드는 비용이다.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기준병실) 입원료가 원칙이다.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병실료를,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에 들어간 경우에는 일정 기간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고, 본인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면 차액을 주지 않는다. 치아보철비 · 의지 · 안경 · 보청기도 치료관계비 항목이다.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는 사고일부터 4주 동안의 실제 치료비를 기본으로 하고, 그 뒤는 진단서상 추가 치료 소견 범위, 8주를 넘기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정해진다(2026-08-28 개정 표준약관 기준).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1> 나. 부상 1. 적극손해 나. 치료관계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비용으로 함 1.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의 기간 동안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2.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8주가 경과한 후에도 치료를 받고자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검토 혹은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동 검토·심의에 따라 정하는 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별표 3> 과실상계 등 — 1. 과실상계 가. (3)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상급병실료. 약관은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본인 희망인 경우를 나눠 차액 인정 여부를 달리한다. 진료기록에 상급병실 입원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 2경상환자 치료 기간. 상해급수 12~14급은 기본 기간 · 진단서 소견 범위 ·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단계가 나뉜다(clause 참조). 추가 치료 필요성이 진단서에 “소견 범위”로 적혀 있는지, 검토 절차를 밟았는지가 다퉈진다. 2026년 9월 사고부터 적용되는 절차 개편은 경상환자 치료 절차 항목을 함께 본다.
  • 3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치료비.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에 못 미치면 치료관계비를 보상하는 하한 규정이 있지만, 경상 차량운전자는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한 뒤 초과액 중 본인 과실분을 청구받을 수 있다. 과실비율 확정 뒤 정산 통지가 오는 구조다.
  • 4소송에서의 치료비. 대법원 2016다265511 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소송에서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봤고, 2021다241311 은 가해자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기왕치료비는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한다(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 2022다268771).
  • 5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뒤 건강보험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대법원 2016다258209 는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나중에 반환했어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보험회사가 부여한 상해급수와 그 근거(진단명 · 진단서)를 확인한다.
  • 입원했다면 병실 종류와 상급병실 입원 사유가 진료기록 · 소견서에 적혀 있는지 본다.
  • 12~14급이면 진단서에 추가 치료 필요 기간이 “소견 범위”로 적혀 있는지, 장기 치료를 원하면 검토 절차 서류를 기한 안에 냈는지 확인한다.
  • 과실비율이 정해졌는지, 치료비가 먼저 지급된 뒤 본인 과실분 정산 통지가 올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치아보철 · 의지 · 보청기 같은 항목은 영수증과 필요성 소견을 따로 챙긴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약관의 치료관계비와 소송의 치료비 손해는 기준이 다르다. 대법원 2016다265511 은 소송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봤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관계비 (자동차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치료관계비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부상 치료에 드는 입원료 · 진찰 · 수술 · 투약 · 의지 · 안경 같은 비용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표준약관 <별표 1> 부상의 적극손해 항목에 들어 있다.
Q. 치료관계비 (자동차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상급병실료. 약관은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경우,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본인 희망인 경우를 나눠 차액 인정 여부를 달리한다. 진료기록에 상급병실 입원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경상환자 치료 기간. 상해급수 12~14급은 기본 기간 · 진단서 소견 범위 ·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단계가 나뉜다(clause 참조). 추가 치료 필요성이 진단서에 “소견 범위”로 적혀 있는지, 검토 절차를 밟았는지가 다퉈진다. 2026년 9월 사고부터 적용되는 절차 개편은 경상환자 치료 절차 항목을 함께 본다. 과실이 있는 운전자의 치료비.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 간병비에 못 미치면 치료관계비를 보상하는 하한 규정이 있지만, 경상 차량운전자는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한 뒤 초과액 중 본인 과실분을 청구받을 수 있다. 과실비율 확정 뒤 정산 통지가 오는 구조다.
Q. 치료관계비 (자동차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보험회사가 부여한 상해급수와 그 근거(진단명 · 진단서)를 확인한다. 3. 입원했다면 병실 종류와 상급병실 입원 사유가 진료기록 · 소견서에 적혀 있는지 본다. 4. 12~14급이면 진단서에 추가 치료 필요 기간이 “소견 범위”로 적혀 있는지, 장기 치료를 원하면 검토 절차 서류를 기한 안에 냈는지 확인한다. 5. 과실비율이 정해졌는지, 치료비가 먼저 지급된 뒤 본인 과실분 정산 통지가 올 수 있는지 확인한다. 6. 치아보철 · 의지 · 보청기 같은 항목은 영수증과 필요성 소견을 따로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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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