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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협의이혼 뒤에도 사실혼 유지하며 보험 들고 차를 공동 운행한 전 배우자, 동승 중 사망 — 자배법상 "타인" 아님, 책임보험금 청구 배척(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2002. 12. 10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망인을 자배법상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책임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직접 운전하지 않고 동승했더라도, 그 차의 보험을 들고 함께 운행해 온 사람은 자배법상 운행자로 보아 "타인"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이혼신고 여부보다 실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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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량 소유자와 협의이혼신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한 전 배우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보험계약을 맺고 운전 연령 특약을 바꾸고 면허 취득 뒤 차를 공동으로 운행했다. 술을 마신 뒤 시동생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했다가 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람이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타인)"으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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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망인(반소원고들의 어머니)은 2000. 2. 28. 차량 소유자와 협의이혼신고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했다. 소유자가 2000. 3. 15. 교통사고로 입원하자 2000. 3. 24.경 소유자를 대신해 피보험자를 소유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고, 2000. 4. 19.경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전연령으로 바꿨다.
  • 2이 차는 소유자의 딸이 주로 운전했으나 망인이 운전면허를 딴 2000. 8. 21.부터는 딸과 망인이 공동으로 운행했다.
  • 32000. 9. 30. 망인은 소유자의 동생 집에서 제사를 지낸 뒤 소유자의 다른 동생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고, 술을 많이 마셔 그 동생이 대신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 동승한 망인이 사망했다.
  • 4원심(광주고등법원 2002. 8. 16. 선고 2002나761)은 망인이 실질적인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져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므로 책임보험금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말한다. 같은 자동차에 운행자가 여럿이면 사고를 당한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 2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보다 상대방의 그것이 더 주도적이거나 직접적 · 구체적으로 나타나 상대방이 쉽게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만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 3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특약을 변경했으며 면허 취득 뒤 공동으로 운행해 온 망인은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졌으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망인을 자배법상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책임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동승 중 사망이라도 그 차의 공동 운행자였다면 자배법상 보호받는 "타인"이 아니다.
  • 판단 근거: 보험계약 체결 · 특약 변경을 직접 했고, 면허 취득 뒤 함께 운행해 왔다는 점. 이혼신고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같은 묶음의 대법원 2000다32840 판결(복수 운행자의 타인성) 법리를 그대로 따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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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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