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빌려 직접 몰다 중앙선 넘어 사망 — 임차인은 렌터카 회사에 대해 자배법상 "타인" 아님, 대인배상Ⅱ는 승낙피보험자(임차인) 본인 손해 면책(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2000. 10. 06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렌터카 임차인(망인)은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고 대인배상Ⅱ도 승낙피보험자 면책이라는 이유로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 확정.
실무 포인트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하다 다치거나 숨지면 렌터카 회사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Ⅰ · Ⅱ)으로는 보상받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운전자 본인의 손해는 자기신체사고 등 별도 담보의 문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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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망인이 렌터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173,700원에 빌려 직접 운전하다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해 사망했다. 유족이 렌터카 회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임차인이 렌터카 회사에 대해 자배법상 "타인"인가, 대인배상Ⅰ 적용이 없을 때 대인배상Ⅱ는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가, 임차인 본인의 손해에 대인배상Ⅱ 면책이 적용되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망인은 렌터카 회사로부터 회사 보유 승용차를 대금 173,700원에 빌려 직접 운전하다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 2렌터카 회사는 보험회사와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보통약관 제10조는 대인배상Ⅱ에서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했고, 제11조 제2항 제3호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입은 손해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3유족(원고 4명)이 보험금을 청구했고, 원심(서울지방법원 2000. 5. 19. 선고 99나62646)은 망인이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라 대인배상Ⅰ 책임이 없고, 손해액이 대인배상Ⅰ 한도 3,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대인배상Ⅱ 책임이 생긴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복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원칙적으로 다른 운행자에게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고, 상대방의 운행지배 · 이익이 더 주도적이거나 직접적 · 구체적이어서 상대방이 쉽게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직접 빌려 운전한 망인의 운행지배 · 이익이 렌터카 회사보다 더 직접적 · 구체적이므로 타인이 아니다.
- 2대인배상Ⅱ 약관 규정은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하고 나머지만 보상한다는 취지일 뿐, 피보험자가 자배법 책임 없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 져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까지 가상의 대인배상Ⅰ 금액을 넘는 손해만 보상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3,000만 원 초과분만 보상한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다.
- 3그러나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대받아 운행하는 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약관 제11조 제2항 제3호가 그가 입은 손해를 대인배상Ⅱ에서 면책하므로 보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렌터카 임차인(망인)은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고 대인배상Ⅱ도 승낙피보험자 면책이라는 이유로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 결론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한 사람은 렌터카 회사에 대해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라 대인배상Ⅰ을 받지 못한다.
- 대인배상Ⅱ도 승낙피보험자(임차인) 본인의 손해는 면책이다 — 운전자 본인 손해는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등 별도 담보로 봐야 한다.
-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사고라면 대인배상Ⅱ는 원칙적으로 손해 전부를 보상한다는 법리도 함께 밝혔다(이 사건은 면책으로 결론).
- 이 판결의 타인성 법리는 같은 묶음의 대법원 2002다51654 판결(이혼한 배우자 동승)에서 그대로 인용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상법 제726조의2 · 제659조
-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 · 제11조 제2항 제3호(당시)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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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