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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도시가스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파킨슨 증후군) — 하도급업체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원청 · 지역관리소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이 겹쳐 중복보험(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2005. 04.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중복보험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 부담.

실무 포인트책임보험 두 개가 담보 범위 · 보험기간 · 계약자가 서로 달라도, 피보험자가 같고 이 사고가 겹치는 부분에 해당하면 중복보험으로 보험사들이 나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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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시가스 공급 하도급업체(안전관리대행사)가 점검을 소홀히 한 채 가스를 공급해 보일러 불완전 연소로 가정의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하도급업체가 든 영업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5억 원)의 보험사는, 원청과 지역관리소가 다른 보험사와 맺은 영업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0억 원)과 중복보험이라며 1/2만 책임진다고 다퉜다. 보험계약자가 다르고 보험기간 · 담보 범위도 일부만 겹치는데 중복보험인가.

사실관계

  • 1가스설비 · 배관공사업체(하도급업체)는 1997. 2. 14. 보험사와 보험기간 1997. 2. 15.~1998. 2. 14., 보상한도액 500,000,000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맺었다(도급업자 · 생산물 특별약관 부가).
  • 2도시가스사업자(원청)는 1997. 7. 1. 이 업체를 지역 안전관리대행사로 지정했다. 원청과 각 지역관리소는 1996. 12. 6. 다른 보험사와 보험기간 1996. 12. 8.~1997. 12. 7., 보상한도 80억 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맺어 두었다.
  • 3피해자는 1997. 9. 19. 이 업체와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을 맺고 LPG 보일러를 도시가스용으로 바꿨다. 업체 직원은 1997. 11. 13. 시공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외부 시설만 간단히 점검한 채 가스를 공급했고, 불완전 연소로 1997. 11. 16. 18:00경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씨 증후군을 입었다.
  • 4피보험자인 업체는 소송에서 탈퇴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지위를 승계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02나60124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 1중복보험은 같은 보험목적과 같은 사고에 수개의 보험이 체결돼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경우이므로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아니다. 보험계약자는 같을 필요가 없지만 피보험자는 같아야 하고, 보험기간은 겹치는 기간에 한해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 2원청 보험의 피보험자에 지역관리소, 즉 안전관리대행사가 포함돼 있었고 업체가 대행사로 지정된 뒤부터는 그 보험의 피보험자가 됐다. 보험기간은 일부 겹치고 사고는 겹치는 기간에 났다.
  • 3두 보험 모두 "일정한 시설 또는 생산물과 업무 수행으로 생긴 사고"를 보험사고로 정해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상당 부분 공통이다. 이 사고는 시설 설치 · 보수 작업이면서 대행사로서의 안전관리 업무 중 과실로 난 것이라 두 보험의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한다며, 상법 제725조의2의 수개의 책임보험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결론

상고기각 — 두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중복보험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의 중복보험 요건(피보험자 동일 · 기간은 겹치는 부분만)은 하급심 구상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46930(이 사이트 수록)에서 그대로 인용됐다.
  • 피해자 쪽에서는 어느 보험이든 보상한도 안에서 배상받을 수 있고, 중복보험 분담은 보험사들 사이의 문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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