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추락 사망 — 자동차보험(대인배상)과 근재보험은 중복보험, 위자료 45,880,000원의 1/2인 22,940,000원 구상 인정(피보험자 다른 1명 몫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단2469302013. 08. 21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 보험사는 22,940,000원(45,880,000원의 1/2)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관리사무소 직원 몫 25,000,000원 구상은 기각. 소송비용은 50%씩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3나47483)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책임보험 두 개가 겹쳐도 "같은 피보험자 · 같은 사고 · 같은 피보험이익"일 때만 중복보험 분담이 된다. 같은 사고라도 피해자를 고용한 쪽이 다르면 피해자별로 결론이 갈린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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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 중 임차한 고소작업차의 붐대가 내려앉아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차량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보험사가 유족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 공사업체가 든 국내근로자 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보험사에 중복보험 분담금을 구상했다. 두 보험이 중복보험인가, 피보험자가 다른 피해자 몫도 나눠야 하나.
사실관계
- 1원고 보험사는 차량 임대회사(기명피보험자)와 고소작업차에 관해 보험기간 2011. 10. 1.~2012. 3. 1.의 대인배상Ⅰ · Ⅱ 자동차보험을, 피고 보험사는 2011. 8. 30. 공사업체와 보험기간 2011. 9. 1.~2012. 9. 1., 인당 · 사고당 보상한도액 200,000,000원의 국내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을 맺었다.
- 2공사업체는 아파트 외벽 크랙보수 · 재도장 공사(공사금액 744,490,000원)를 도급받아 이 차량을 임차해 썼다. 2012. 3. 8. 약 15m 높이에서 도색 중 붐대가 갑자기 내려와 관리사무소 직원 1명과 공사업체 직원 1명이 추락해 사망했고, 공사업체 직원 1명은 상해를 입었다. 공사업체는 안전교육 · 추락방지 장치 · 안전모 · 사전 점검 · 안전관리자 배치를 하지 않았다.
- 3원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유족에게 50,000,000원, 공사업체 직원 유족에게 45,000,000원, 다친 직원에게 880,000원을 지급했다. 이 위자료는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넘는 초과손해로 두 보험 모두 보상하는 손해이고, 분담 산식상 비율은 1/2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 4원고는 47,940,000원의 구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중복보험은 같은 보험목적 · 같은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이 체결돼 보험금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경우로,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이 아니고 보험계약자는 달라도 되지만 피보험자는 같아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4다57687 판결 인용).
- 2공사업체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한 승낙피보험자이자 근재보험의 피보험자이고, 두 보험 모두 공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며 보험기간도 겹친다. 그래서 공사업체 직원 2명 부분은 상법 제725조의2의 중복 책임보험이라고 했다.
- 3관리사무소 직원은 근재보험에서는 원도급인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이고, 관리사무소는 차량을 사용 · 관리한 자가 아니어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다. 피보험자가 달라 이 부분은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했다.
- 4근재보험사는 차량 임대회사 과실비율만큼 빼야 한다고 했지만, 상법 제725조의2 · 제672조와 약관 분담 산식에 반하는 독자적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 보험사는 22,940,000원(45,880,000원의 1/2)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관리사무소 직원 몫 25,000,000원 구상은 기각. 소송비용은 50%씩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47483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넘는 위자료(초과손해)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면책 단서와 근재보험 모두에서 보상 대상이 되어 두 보험이 겹칠 수 있다.
- 중복보험 분담 비율은 약관 산식(각 보험의 보상책임액 / 보상책임액 합계)으로 정해지고, 각 보험사의 과실비율로 깎지 않는다고 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