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달아 배봉지를 나르던 과수원 동력분무기에 끼여 사망 — 운반도 본래 기능인 농업기계라 "교통승용구", 운전자상해보험의 주말 교통사고 사망 해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8. 선고 2004가단3752772005. 06. 08
한 줄 결론보험사고 해당 — 유족 쪽 주장 인정, 보험사의 면책 주장 배척(1심).
실무 포인트농업기계의 "작업기계 면책"은 기계 이름이 아니라 설계상 기능과 사고 당시 실제 쓰임(운반 중이었는지)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운반 · 방제 겸용 동력분무기(운전석 · 무한궤도)에 적재함을 달아 물건을 나르다 내리던 중 기계가 돌아 끼여 숨진 경우, 약관의 "교통승용구"(농업기계, 작업기계로만 쓰인 경우 제외)와의 충돌 · 접촉 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8. 7. 자신이 주말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6,000만 원을 받는 10년 만기 운전자 상해보험에 들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상속인이었다.
- 2약관은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타고 있지 않을 때는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적재물 포함)와의 충돌 · 접촉 등 교통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교통승용구에 건설기계 · 농업기계를 넣되 작업기계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빼고 있었다.
- 32004. 6. 13.(일요일) 배밭에서 동력분무기 적재함에 배봉지 상자를 싣고 몰아 봉지 씌우는 인부들에게 나르다가, 기계를 세우고 내려 상자를 내리던 중 기계가 갑자기 왼쪽으로 돌면서 배나무와 사이에 끼여 숨졌다.
- 4이 기계는 운전석 · 무한궤도 바퀴 · 동력장치가 있어 몰고 다닐 수 있고, 운전석 뒤에 약제 살포용 분무기와 운반용 적재함을 필요에 따라 붙였다 뗄 수 있었다.
- 5보험사는 본래 기능이 약제 살포라 운반 기능이 없거나 미미해 교통승용구가 아니고, 차량이 다니지 않는 배밭에서 세운 뒤 생긴 사고라 작업기계로만 쓴 경우라고 맞섰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이 기계가 운반 · 방제 겸용 농업기계로 설계된 이상 약제 살포뿐 아니라 운반도 본래 기능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했다.
- 2사고도 분무 작업 중이 아니라 분무기 대신 적재함을 달아 운반용구로 쓰다 생긴 것이어서, 운반 기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주장과 작업기계로만 썼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3따라서 기계는 약관상 교통승용구인 농업기계이고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사고 장소가 차량 통행이 없는 배밭이었다는 사정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보험사고 해당 — 유족 쪽 주장 인정, 보험사의 면책 주장 배척(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같은 문구를 두고 금감원은 운반에 쓴 경운기는 교통승용구로, 수확 작업 과정 중의 콤바인은 작업기계로 본 결정이 있다(관련 사례) — 사고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갈림길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운전자 상해보험 약관 — 교통승용구 정의(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 제외)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