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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운전자보험

모판을 논으로 나르려 경운기를 몰다 후진 중 고목에 끼여 사망 — 운반에 쓴 경운기는 "작업기계"가 아니라 기타교통승용구,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2호2004. 10. 26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외에 교통사고사망보험금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같은 농기계라도 "운반 · 이동 중"이면 교통승용구, "작업 중"이면 작업기계로 갈렸다. 콤바인 벼 운반 중 전도 사안(제2009-29호)은 컨테이너 비우기까지 작업으로 보아 기각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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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자보험 약관이 농업기계를 기타교통승용구로 보되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제외하는 경우, 농업 종사자가 모판을 논으로 나르려고 경운기를 몰다 이웃집 안에서 후진하던 중 조정대와 고목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가 교통사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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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신청인의 모친(피보험자)은 2004. 4. 30.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운행 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 포함) 중 급격 · 우연 · 외래의 사고로 다친 경우를 교통사고로 인정하고, 기타교통승용구에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를 넣었다.
  • 2농업 종사자인 피보험자는 2004. 5. 31. 이웃집에 보관된 모판을 경운기로 약 20분 걸리는 논으로 나르려고 자택에서 경운기를 몰고 약 40미터 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모판을 실으려 후진하다 경운기 조정대와 고목 사이에 끼여 다발성 늑골골절, 흉부 압박으로 인한 폐 · 심장 손상을 입고 숨졌다.
  • 3신청인은 경운기를 농사 작업기계가 아니라 모판 운송수단으로 쓰다 난 사고이니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보험회사는 농사와 관련된 모판을 옮기려 경운기를 쓰던 중이므로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이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13조 제1항 제2호 · 제3항은 농업기계를 기타교통승용구로 인정하면서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만 예외로 하므로, 작업기계로 쓰였는지는 사용 목적 · 방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2농업기계는 농사를 위해 만든 기계라 작업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약관이 원칙적으로 기타교통승용구로 인정한 이상, 농사와 관련된 일에 쓰였는지만으로 작업기계 여부를 정할 수 없고, 농사일과 관련되더라도 운반 등 장소적 이동이라는 교통수단으로 쓰인 경우는 기타교통승용구로 봐야 한다.
  • 3예외의 취지는 담보하려는 교통사고 위험과 다른 작업위험을 빼려는 것이다. 경운기(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의 농업기계)의 교통사고 위험은 운반에 따른 위험이고, 작업위험은 논밭을 갈거나 탈곡 · 양수의 동력원으로 쓸 때의 위험이다.
  • 4피보험자는 논밭이라는 작업장소를 벗어난 농가에서 모판을 싣기 위해 경운기를 후진하다 숨졌으므로, 작업위험이 아니라 경운기를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다 난 사고이고, 이를 교통사고로 보는 것이 경운기를 원칙적으로 기타교통승용구로 이해한 계약자의 기대에도 맞는다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외에 교통사고사망보험금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농기계 사고의 교통사고 해당 여부는 "농사 관련인가"가 아니라 "운반 · 이동 중인가, 갈기 · 탈곡 · 양수 같은 작업 중인가"로 갈렸다.
  • 콤바인으로 벼를 베다 벼를 옮기려 농로를 오르던 중 전도된 사안(제2009-29호)은 컨테이너를 비우는 과정까지 작업으로 보아 기각됐다 — 같은 약관 문언이라도 사고 순간의 쓰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운전자보험 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 제3항(기타교통승용구 —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제외)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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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