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만의 폭설로 고속도로에 최대 하루 넘게 고립 — 진입 통제 · 보고를 늦춘 도로공사에 공작물 관리상 하자, 고립시간별 위자료 35만~6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2006. 04. 19
한 줄 결론관리자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고립시간 12시간 미만 350,000원 ·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400,000원 · 24시간 이상 500,000원, 여성 · 70세 이상 · 미성년자는 각 100,000원 가산)과 2004. 3. 6.부터 2006. 4.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기록적 자연재해라도 관리자가 예견하고 미리 정한 대응 매뉴얼대로 통제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경우 공작물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신체 상해가 없어도 장시간 고립에 따른 정신적 · 육체적 고통에 위자료가 인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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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4. 3. 5. 기록적인 폭설로 경사가 급한 고갯길에서 대형화물차들이 미끄러져 뒤엉키면서 고속도로 수십 ㎞ 구간에 차량 수천 대와 승객 1만여 명이 하루 넘게 고립됐다. 고립됐던 운전자 · 승객들이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기록적 폭설이 천재지변 · 불가항력인지, 진입 통제 · 보고 지연이 공작물(고속도로) 관리상 하자인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기상청은 2004. 3. 4. 15:00경 해당 지방에 대설 예비특보를, 3. 5. 04:00경 예상 적설 5~15㎝의 대설주의보를, 09:00경 5~30㎝의 대설경보를 냈다. 해당 분기점 부근에는 3. 5. 하루 동안 49㎝의 눈이 왔다(그 전 그 지방 3월 최대 적설은 14.9㎝).
- 2관리자는 방재세부집행계획에서 적설량 10㎝ 이상이면 교통제한 · 운행정지 등 3단계 조치를 하도록 정해 두었다. 고갯길은 경사 5.5%로 신설 고속도로 표준(3%)보다 가팔랐다. 2004. 3. 5. 07:00경 대형화물차들이 고개를 넘지 못하고 뒤엉켰고 제설차량도 고립됐다.
- 3관리자 지역본부는 07:00경 CCTV로 정체를 확인하고도 10:10경 · 11:20경에야 본사에 보고했고, 경찰이 10:35경 · 11:00경 중앙분리대 개방 · 톨게이트 차단을 요청했으나 14:00경에야 차단을 시작했다. 14:00경부터 18:00까지 8,881대가 더 진입했고, 2004. 3. 6. 10:00경 약 91.5㎞ 구간에 약 9,850여 대 · 19,602여 명이 고립됐다. 고립은 2004. 3. 6. 14:30~20:00경 해소됐고, 그 사이 소통 예정시간을 여러 차례 잘못 발표했다.
- 4다른 고속도로 구간에서도 05:00경 화물차 연쇄추돌 사고 처리로 양방향을 완전 차단한 뒤 폭설이 겹쳐 서울 방향 53㎞ 구간이 정체됐다. 원고들은 각 고립구간에 고립됐던 사람들이다.
법원의 판단
- 1예비특보 · 대설주의보로 폭설이 어느 정도 예상됐고, 고갯길 경사가 고속도로 최대 허용경사(6%)에 가까워 차량이 고개를 못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과거 최대 적설과 비슷한 15㎝ 정도 눈이 왔을 때 이미 정체가 시작됐다.
- 2관리자는 자체 운영기준상 지체 없이 보고해야 했는데 3시간 뒤 보고했고, 3단계 조치계획대로 즉시 교통제한 · 운행정지를 해야 했는데 제설로 쉽게 풀릴 것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 도로법 · 도로교통법상 경찰과 협의해 교통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평소 그 절차를 마련해 두지 못한 것도 관리상 하자다. 진입 통제도 완전하지 못해 차량을 추가로 들여보냈다.
- 3연쇄추돌 처리 과정에서 후속 정체 대책 없이 양방향을 완전 차단해 정체가 시작된 구간도 같은 취지로 하자를 인정했다.
- 4원고들이 안내를 무시하고 진입했거나 차를 버리고 이탈했다는 증거가 없고, 있더라도 관리자의 잘못이 훨씬 무거우며 극한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이라 면책 사유가 아니다. 100년 만의 강설이지만 예견해 대비하면 고립을 피하거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으므로 불가항력도 아니다. 정신적 손해만 구하는 사건이라 원고 쪽 사정은 과실상계가 아니라 위자료 참작 사유로 봤다.
결론
관리자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고립시간 12시간 미만 350,000원 ·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400,000원 · 24시간 이상 500,000원, 여성 · 70세 이상 · 미성년자는 각 100,000원 가산)과 2004. 3. 6.부터 2006. 4.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공작물 관리상 하자(민법 제758조)는 도로의 물리적 결함만이 아니라 비상 시 통제 · 보고 · 협의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 천재지변 항변은 "예견하고 대비했다면 피해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는가"로 판단했다.
- 위자료를 고립시간 구간과 취약 계층(여성 · 고령자 · 미성년자) 가산으로 일률 산정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의 책임)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도로법(당시) 제53조 · 제54조, 도로교통법(당시) 제6조 · 제65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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