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정리 — 제750조 성립요건, 사용자 · 공작물 · 동물 · 공동불법행위 책임, 과실상계 · 소멸시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질 때만 보상하므로, 보상 판단은 언제나 민법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서 시작한다. 민법 제750조(고의 · 과실 · 위법 · 손해 · 인과관계)가 일반 원칙이고, 제753조~제759조가 책임능력 · 감독자 · 사용자 · 도급인 · 공작물 · 동물 점유자의 특칙을, 제760조가 공동불법행위의 연대책임을, 제763조 · 제766조가 손해 범위 · 과실상계와 3년 · 10년 시효를 정한다.
핵심 정리
-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성립해야 보상 — 판단은 민법에서 시작
- 제750조 요건: 고의 ·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상당인과관계
- 특칙: 감독자(제755조) · 사용자(제756조) · 도급인(제757조) · 공작물(제758조) · 동물(제759조)
- 공작물: 1차 점유자,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소유자는 면책 없음)
-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도급 ·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 공동불법행위는 연대책임 — 피해자는 누구에게나 전부 청구, 구상은 자기 몫 초과 변제 뒤
-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배상액에서 빼지 않는다(2014다46211)
- 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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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보상은 민법에서 시작한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조는 이 보험이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한다고 정하고, 제3조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그중 첫째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한다고 정한다. 일상생활배상 · 영업배상 · 시설소유관리자 · 의무보험 어느 것이든 피보험자에게 민법상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으면 보험금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보상 실무자와 2차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수험생은 같은 순서로 생각하게 된다. ① 누가 어떤 조문으로 책임을 지는가(제750조인가 특칙인가), ② 손해는 어디까지인가(통상 · 특별손해, 위자료), ③ 피해자 과실과 이익은 얼마나 빼는가(과실상계 · 손익상계), ④ 여럿이 책임지면 어떻게 나누는가(공동불법행위 · 구상), 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제766조). 아래 섹션이 이 순서를 따른다.
- 일반 원칙 — 제750조(성립), 제751조 · 제752조(위자료), 제762조(태아), 제763조(손해 범위 · 과실상계 준용)
- 책임 주체의 특칙 — 제753조 · 제754조(책임능력), 제755조(감독자), 제756조(사용자), 제757조(도급인), 제758조(공작물), 제759조(동물)
- 여럿이 관여 — 제760조(공동불법행위)
- 책임 제한 — 제761조(정당방위 · 긴급피난), 제765조(배상액 경감청구), 실화책임법
- 기간 — 제766조(안 날부터 3년 · 한 날부터 10년)
제750조 — 고의 · 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네 칸으로 나뉜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의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다. 배상책임보험 사고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칸은 과실과 인과관계다.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로 판단된다. 대법원 2004다39689 는 차량 창가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리고 달아난 직후 반대편 택시가 그 사람을 역과해 숨진 사건에서 앞 차량의 운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 2003다6873 은 사고 수습이 끝났는데도 차로 절반을 차지하고 서 있던 견인차의 불법 정차와 뒤따른 빙판 추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손해가 뒤에 커진 경우도 같은 틀로 본다. 대법원 99다48245 는 시설 사고로 다친 사람이 치료 중 의료과실로 숨진 사건에서,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특별한 사정은 최초 가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최초 사고의 배상책임보험자는 뒤이은 통상의 의료과실로 커진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손해의 범위와 위자료 — 제763조 · 제393조, 제751조 · 제752조 · 제762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763조가 채무불이행 규정을 준용해 정한다. 준용되는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게 한다. 같은 제763조가 제396조(과실상계)도 준용하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위자료도 배상 대상이다. 제751조는 신체 · 자유 ·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고,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하며 담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제752조는 생명을 해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하게 하고, 제762조는 태아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위자료 액수는 표로 정해져 있지 않다. 대법원 2004다66001 은 위자료를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정하고, 가해자가 일부를 미리 지급했으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004다4942 는 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의 실제 손해가 기준이고, 피해자의 처와 자식도 약관과 상관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책임능력과 감독자 책임 — 제753조 · 제754조 · 제755조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제754조는 심신상실 중에 손해를 가한 자도 책임이 없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했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이렇게 가해자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때, 제755조 제1항은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한다. 제2항은 감독의무자를 갈음해 감독하는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감독의무 위반은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8다228486 은 정신질환을 앓는 아들이 불을 질렀다가 아버지가 끈 뒤 몇 시간 만에 다시 불을 질러 옆집으로 번진 사건에서,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합리적으로 제한된 의무이지만 타인을 해할 구체적 위험을 알고도 대비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보험과 만나는 지점은 면책 판단이다. 대법원 2012다1177 은 배상책임보험에서 같은 사고로 여러 피보험자가 책임질 때 책임 요건과 면책을 피보험자별로 따로 판단하고, 자녀의 방화가 고의여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과실 불법행위이므로 그 부분은 보험자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가족 단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자주 쓰이는 판단축이다.
사용자책임과 도급인 책임 — 제756조 · 제757조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게,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면책되지만, 제2항은 사용자를 갈음해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게도 같은 책임을 지우고, 제3항은 배상한 사용자 · 감독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한다.
누가 사용자인지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 · 감독으로 본다. 대법원 2022다238657 은 운전자와 함께 임대된 기중기 사고에서, 임차인의 현장 지휘 · 감독을 벗어난 전적인 과실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도 사용자책임을 지고,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할 때도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 2016다271226 은 사용자의 근재보험자가 피용자 쪽 자동차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이어서 자동차보험자는 구상권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제757조는 반대 방향의 원칙이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대법원 97다29264 는 승강기 양중작업을 하도급 준 원수급인에게 구체적 지휘 · 감독권 유보나 도급 · 지시상 중과실이 없으면 사용자책임도 도급인 책임도 없다고 봤다. 하도급 현장 사고에서 원수급인 쪽 배상책임보험이 걸리는지는 이 두 조문 사이의 판단이다.
공작물 · 수목 · 동물 — 제758조 · 제759조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1차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2차로 소유자가 배상하게 한다. 소유자의 책임에는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이 없다. 제2항은 수목의 재식 · 보존 하자에 준용하고, 제3항은 배상한 점유자 ·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한다. 시설소유관리자 · 영업배상 · 각종 의무보험 사고의 상당수가 이 조문을 지난다.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상태다. 대법원 2017다227103 은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이기만 해도 책임이 생긴다고 보고, 1층 천장 겸 2층 바닥 슬래브 속 배관 누수를 소유자 겸 임대인의 유지 · 관리 영역으로 봤다. 대법원 2013다61602 는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도 하자로 불이 번졌다면 하자가 공동원인이 된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 2025다211711 은 하자의 존재는 구상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불이 난 임차 점포라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하자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점유자 자신이 다친 경우는 소유자에게 간다. 대법원 2008다21082 는 타워크레인 하자로 크레인을 임차해 운용한 회사 소속 근로자가 다친 사건에서,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소유자가 배상하고 피해자 과실은 과실상계 사유일 뿐이라고 봤다.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면 면책한다. 제2항은 점유자를 갈음해 동물을 보관한 자에게도 같은 책임을 지운다. 반려견 사고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맹견 사고가 동물보호법상 의무보험에서 다뤄지는 근거 조문이다.
공동불법행위 — 제760조의 연대책임과 구상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해 배상하게 하고, 제2항은 공동 아닌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같게 하며, 제3항은 교사자 ·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누구에게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내부 부담은 그 뒤 구상으로 정리된다.
과실상계와 구상은 다른 잣대로 본다. 대법원 99다48245 와 2011다82063 은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별이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한다고 봤다. 대법원 2005다8125 는 같은 사람이 피해자이자 공동불법행위자일 때, 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을 가해자로서의 부담비율로 그대로 쓸 수 없다고 봤다.
구상은 자기 몫을 넘겨 갚아야 생긴다. 대법원 2018다248183 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해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었을 때 비로소 구상권을 갖는다고 봤다. 보험사끼리의 구상에서 대법원 2024다249729 는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은 5년 상사시효, 상법 제682조로 대위한 구상권은 10년이고 기산점은 현실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라고 봤다.
책임이 줄거나 없어지는 경우 — 제761조 · 제765조 · 실화책임법
제761조 제1항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는 원래의 불법행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긴급피난에 이를 준용한다.
제765조는 배상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손해를 배상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경우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경감할 수 있다. 화재에는 특칙이 있다. 실화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대법원 2010다71318 은 공작물 하자로 난 화재의 연소 부분에도 제758조가 적용되고 중과실이 없으면 실화책임법에 따라 경감이 가능하다고 봤다.
과실상계 · 손익상계 — 피해자 쪽 사정을 빼는 순서
과실상계는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서 나온다. 피해자의 과실은 법규 위반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다91180 은 법규상 착용 의무가 없는 일반도로 승합차 뒷좌석 승객의 안전띠 미착용도 피해가 커졌다면 과실상계 사유라고 봤다. 이것은 배상책임(과실상계)의 이야기이고, 인보험은 다르다. 대법원 2012다204808 은 자기신체사고특약(인보험)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으면 보상액을 깎는다는 약관을 고의가 아닌 사고의 일부 면책으로 보아 무효라고 했다. 같은 안전띠 미착용이 가해자에게 받는 배상금에서는 빠지고, 내 인보험 보험금에서는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손익상계는 같은 사고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빼는 것이다. 다만 무엇이든 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다46211 은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여서 가해자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가해자의 배상책임액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은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봤다. 건강보험 · 산재 급여는 공제하는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가 판례로 정리돼 있어 별도 용어에서 다룬다.
소멸시효 — 제766조 3년 · 10년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고 정한다.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3년의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퉈진다. 대법원 2023다285162(전원합의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기준을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으로 보고, 그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도 3년 단기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단 쪽에서는 대법원 2009다99105 가 가해차량 보험사가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왔다면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이어서 일실수입 ·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봤다.
보험금청구권과는 기간이 다르다. 가해자에게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 조문을 따르고, 내가 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상법 제662조(3년)를 따르고, 그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다(대법원 2000다31168). 같은 사고라도 청구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시효 계산이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불법행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민법 제750조의 문언에서 나옵니다.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행위의 위법성, 손해 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는 상당인과관계로 판단되고(대법원 2004다39689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제753조~제759조가 책임 주체와 면책 요건을 따로 정합니다.
- Q. 배상책임보험은 언제 보험금을 주나요?
-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그래서 먼저 피보험자에게 민법상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그 범위가 얼마인지가 정해지고, 그다음 약관의 면책 · 한도가 적용됩니다.
- Q. 공작물책임은 점유자와 소유자 중 누가 지나요?
- 민법 제758조 제1항은 1차로 점유자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소유자에게는 그런 면책이 없습니다. 점유자 자신이나 그와 같은 지위의 사람이 하자로 다쳤다면 소유자가 배상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21082).
- Q. 개가 사람을 물면 누가 배상하나요?
-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으면 면책합니다. 점유자를 갈음해 보관한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맹견이면 동물보호법상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 Q. 공동불법행위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나요?
-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연대해 배상한다고 정하므로 피해자는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 사이의 몫은 그 뒤 구상으로 정리되고, 구상권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았을 때 생깁니다(대법원 2018다248183).
- Q. 회사 직원이 업무 중 사고를 내면 회사도 책임이 있나요?
-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게 하고, 선임 ·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으면 면책합니다. 누가 사용자인지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 · 감독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38657). 하도급이면 제757조에 따라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고 도급 ·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집니다.
- Q. 피해자가 받은 내 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빼나요?
- 대법원 2014다46211(전원합의체)은 피해자가 자기 손해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여서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고, 보험금 부분은 보험자가 대위합니다.
- Q.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얼마인가요?
- 민법 제766조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직접 지급해 온 경우 손해배상채무 전체의 승인으로 본 판례가 있어(대법원 2009다99105), 시효 계산은 지급 기록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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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의 사고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출퇴근 재해가 되고,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된다. 그러면 한 사고에 산재보험, 가해자 자동차보험, 내 자동차보험, 개인 상해보험 · 실손이 함께 걸리고, 산재가 먼저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며 가해자 쪽이 먼저 배상하면 그만큼 산재가 덜 나가는 식으로 서로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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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배상 — 민법 제759조 동물 점유자 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 직접청구, 개물림 실비, 합의 · 시효
개물림 사고의 배상책임은 민법 제759조가 정한다 — 동물의 점유자와 점유자를 갈음해 보관한 사람은 그 동물이 남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고,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만 벗어난다. 그 책임은 개 주인의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자신의 실손 · 상해보험은 이와 별개로 치료비와 후유장해를 다룬다.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 —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
교통사고 일실수입(약관 용어로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로 계산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나이별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다. 이것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합의 기준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소득 · 가동연한 · 상실률 · 위자료를 따로 정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