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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신변보호 요청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칼에 찔려 — 검사의 보호조치 부작위는 위법, 국가배상 위자료 30,000,000원(청구 100,000,1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5가합918942006. 04. 0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는 위자료 30,000,000원과 2005. 4.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원문 머리에 "항소"라고 적혀 있다.)

실무 포인트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은 명문 규정 위반에 한정되지 않는다. 위험이 예견되고 막을 수단이 있는데 공무원이 손 놓았다면 부작위로도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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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년 넘게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남편의 상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면서 "남편이 칼을 갈아 품고 다닌다"며 검사에게 두 차례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법정에서 남편이 칼로 머리 등을 찔렀다. 일반 형사사건 증인 보호 의무를 정한 법령이 없어도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는 1982년 혼인 후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 · 협박을 당했다. 남편은 충동조절장애로 2001. 7. 7.~2003. 1. 7. 입원했고, 퇴원 후 다시 협박을 시작했다. 2003. 11. 14. 남편이 눈을 찌르고 접시를 던져 전치 3주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냈다.
  • 2남편은 그 상해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피해자는 2005. 4. 10.경 면담에서 남편이 식칼을 품고 다니며 며칠 전 이혼 법정에서도 위협했다고 말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검사는 "3시 5분쯤 들어와 증언만 하고 먼저 나가라"고만 했고, 당일 14:00경 재요청에도 같은 답이었다.
  • 32005. 4. 15. 휴정 중 법정 안에서 남편이 길이 28cm 식칼을 칼집째 꺼내 머리 등을 찔러 전치 6주의 두피열상, 우측 손목 · 손가락 건 파열, 경추부 열상 등을 입혔다. 법정 입구에 검색대가 없었고 소지품 검사도 없었다. 남편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 4피해자는 국가에 100,000,1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요건이 필요하지만, "법령 위반"은 명시적 작위의무 위반만이 아니고 생명 · 신체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어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다.
  • 2당시 일반 형사사건 증인 보호를 정한 법령은 없었지만, 형사소송법이 증인에게 출석 · 증언 의무를 강제하고, 보복이 드물지 않으며,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질서 유지 명령 · 경찰관 파견 요구를 할 수 있고, 해당 법원에는 특별보호증인 안내 · 인도 내규도 있었다.
  • 3피해자의 오랜 피해 · 정신병력이 기록에 있었고, 이혼 법정에서의 위협과 칼 소지 호소를 검사가 들었으므로 위험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재판부에 보호를 요청해 격리 · 소지품 검사를 하게 할 수단이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작위이고 과실도 있다고 했다.
  • 4상해 부위가 머리 · 목이라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었고, 사법절차에 협력하려고 나온 법정 안에서 당한 충격이 큰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30,0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일부 인용 — 국가는 위자료 30,000,000원과 2005. 4.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원문 머리에 "항소"라고 적혀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재산상 손해 없이 위자료만 청구 · 인정된 사건이다.
  • 항소된 사건이라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 — 항소심 결과는 원문에 없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46조 이하(증인의 출석 · 증언 의무)
  • 법원조직법 제58조 · 제60조 · 제64조(법정질서 유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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