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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버스 추돌 뒤 11개 병원 전전 — 공제조합 채무부존재 확정판결(1,510,920원)의 효력이 운전자 · 회사에도 미쳐, 신경인성 방광 15% 장해 주장 배척하고 청구 전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2009. 10. 30

한 줄 결론청구 전부 기각 —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나118855)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보험사 · 공제조합과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진 뒤 가해 운전자 · 회사를 상대로 같은 사고의 손해를 다시 청구하는 길은 사실상 막힌다. 경미한 추돌사고에서 장기 입원과 병원 전전은 손해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소송비용 부담까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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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류장에 선 버스를 뒤따르던 버스가 추돌해 승객이 흉추 · 경추 · 요추 염좌, 뇌진탕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장기 입원했다. 버스공제조합이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1,510,920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뒤, 승객이 운전자들과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신경인성 방광 장해(상실률 15%)를 주장해 1억 원대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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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04. 4. 27. 16:30경 정류장에 정차하던 버스(1차량)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해 있던 다른 버스(2차량) 뒷부분을 추돌했다. 2차량 승객이던 원고 1은 흉추부 염좌로 입원한 뒤 다음 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경추 · 요추 염좌 · 뇌진탕(3주 가료) 진단을 받았고, 그 뒤 외상성 뇌증후군 · 어혈두통 · 담궐두통 · 불면 등으로 정형외과 · 한방병원을 여러 곳 옮기며 입원을 반복했다.
  • 2원고 1이 가불금을 청구하고 민원을 제기하자 두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버스공제조합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제조합이 자인한 1,510,920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 1이 상소했으나 2006. 11. 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소송도 기각 확정됐고, 공제조합은 원고 1에 대한 소송비용액 3,277,850원 확정결정을 받았다.
  • 3원고 1은 사고로 배뇨 후 잔뇨감 · 요실금 등 신경인성 방광 장애(노동능력상실률 15%)가 생겼다며 두 운전자와 두 버스회사에 101,858,152원을, 부모와 누이동생이 위자료 500만 · 500만 · 3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제조합은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차량 운행으로 원고 1에게 지는 채무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할 뿐이고, 공제조합이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실질적으로 피고들 모두를 대표해 제기된 성격을 갖는다. 그 소송에서 양쪽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해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피고들은 그 판결에서 인정된 1,510,920원에 한해 책임이 있다.
  • 2피고들과 공제조합의 채무는 연대채무이고, 연대채무자 중 상계할 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하지 않으면 그 부담부분 한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공제조합이 최종 책임 부담자이므로 피고들이 공제조합의 소송비용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2009. 6. 5.자 준비서면 송달)로 원고 1의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해 소멸했다.
  • 3가족 위자료: 원고 1은 사고 1년 8개월 뒤인 2005. 12. 16. 대학병원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는데, 2004. 9. 요역동학검사에서도 신경인성 방광의 근거를 찾지 못했고 2005. 12.에도 방광 · 요도 외상이 없고 증상이 검사 소견과 부합하지 않았다. 주장하는 장애를 인정할 수 없고, 손해액 크기와 상해 정도에 비추어 부모 · 동생이 위자료가 인정될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청구 전부 기각 —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118855 — 1심 판결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은 형식상 보험사 · 공제조합과의 판결이지만, 같은 사고의 가해자 본인에게도 사실상 같은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례다. 보험사가 먼저 소를 걸어오면 그 소송에서 손해를 다 다퉈야 한다.
  • 염좌 · 뇌진탕 진단의 경미 추돌에서 장기간 여러 병원 입원과 뒤늦은 장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의 객관적 검사 기록이 장해 인정의 기준이 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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