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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사고 난 차를 공터에 두고 산 지 몇 시간 된 차로 사고 — 항소심은 "다른 자동차"로 보아 운전담보 특약 지급 인정(대법원에서 파기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나25992007. 07. 20

한 줄 결론원고(보험회사) 항소 기각 — 1심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보험금 지급의무 있음).

실무 포인트같은 사건에서 대법원(2007다55491)은 이 판결을 깨고 새 차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항소심과 대법원이 "통상 사용"을 다르게 본 쌍으로 함께 읽어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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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존 차량이 사고로 운행 불능이 되자 길가 공터에 둔 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중고차를 사서 몇 시간 만에 보행자 사고를 냈다. 새 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인가, 아니면 소유 · 통상 사용 자동차나 통지 없는 대체자동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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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2005. 12. 1.경 자기 소유 승용차(기존차량)에 대인배상 Ⅰ ·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었다(보험기간 2006. 12. 1.까지). 무보험자동차상해 가입자에게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 적용된다.
  • 22006. 6. 30. 기존차량이 사고로 운행 불능이 되고 수리비(150만 원 정도)가 시가 50만 원을 넘자 폐차하기로 하고 길가 공터에 방치했다. 2006. 7. 7. 17:00경 다른 사람에게서 승용차를 사 대금을 내고 이전등록 서류와 차를 넘겨받았으나 이전등록은 하지 않았다.
  • 32006. 7. 8. 02:50경 그 차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두개골골절 등을 입혔다. 기존차량은 2006. 10. 13.에야 폐차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1심에서 져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하되 명백하지 않으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대법원 96다12009 판결 등), 이 특약이 우연히 · 불가피하게 다른 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를 보상하려는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 2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보험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소유한 자동차"는 사고 당시 기명피보험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사고 전에도 상당한 기간 자유롭게 사용해 온 차를 말한다(대법원 2000다60968 판결 등).
  • 3"대체"는 구 차의 폐차 · 양도와 신 차 취득(등록명의 기준)을 뜻하므로, 기존차량이 폐차되지 않고 새 차 이전등록도 없던 이 사건에서 새 차는 대체자동차가 아니다. 사고 몇 시간 전에 산 차라 통상 사용 자동차도 아니어서 결국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론

원고(보험회사) 항소 기각 — 1심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보험금 지급의무 있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의 상고심 대법원 2007다55491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대금을 다 내고 차와 서류를 넘겨받아 상시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산 지 약 10시간 만의 사고라도 "통상 사용 자동차"라고 봤다.
  • 항소심은 "통상 사용"을 사고 전 사용 기간으로, 대법원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위로 판단해 결론이 갈렸다.
  • 차를 바꿀 때는 보험회사에 대체 승인을 받아야 새 차에 계약이 승계된다(당시 보통약관).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당시 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당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피보험자동차의 대체)
  • 자동차관리법 제6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60968 판결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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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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