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사고로 의뢰인(동승 차주 측) 제2경추 골절 —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배상받되 의뢰인은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어서 자기 차 책임보험금 1,300만 원 공제, 상실률 27%→13.5%, 위자료 500만 원(항소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2007. 11. 16
한 줄 결론항소기각 — 대리운전자보험사는 원고에게 23,799,961원(재산상 손해 18,799,961원 + 위자료 5,000,000원)과 2005. 1.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7다87221)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대리운전 사고에서 차주 · 의뢰인은 대리운전자보험(대인배상)으로 배상받지만, 동시에 자기 차 책임보험의 피해자("다른 사람")이기도 해서 그 책임보험금만큼은 대리운전자보험 배상액에서 빠진다. 음주 상태로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 자체는 과실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2,693만원 · 인정 2,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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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자기가 쓰던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가, 대리운전자가 차로 변경하는 화물차를 피하지 못해 충돌해 제2경추 골절을 입었다. 대리운전업체의 대리운전자보험사가 배상책임을 지는데, 의뢰인이 탄 차의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을 배상액에서 빼야 하나. 발레단 무용수의 소득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기간은.
사실관계
- 12005. 1. 16. 04:30경 대리운전자가 원고가 의뢰한 승용차(원고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실질적으로 운행)를 운전해 편도 5차로 도로 4차로를 가던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바꾸는 화물차를 피하지 못해 충돌했고 조수석의 원고가 제2경추 골절 등을 입었다. 대리운전업체는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피고)에 가입돼 있었다.
- 2원고는 2001. 1.~2004. 12. 국립발레단 무용수로 재직하며 2004년 월평균 2,056,666원을 받았고, 2004. 3.~2005. 2. 예술고등학교 시간강사로 월평균 247,916원을 받았다. 2004. 8. 30.부터 2007. 6. 29.까지 문화관광부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차는 다른 보험사(보조참가인)의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 3원고는 126,933,530원을 청구했고 1심이 23,799,961원을 인정해 원고가 13,000,000원 추가 지급을 구하며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받아 운행하는 동안 생긴 사고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므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전띠 미착용 주장은 상해 부위 · 정도만으로 추단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해 배척했고, 술에 취해 대리운전자에게 운전을 맡긴 사정은 감액 사유로 보지 않았다.
- 2일실수입: 발레단 급여와 시간강사 수입을 기초로 하고, 예술분야 공익근무요원은 소집 기간에도 소득활동이 가능했다고 보아 그 기간 일실수입을 인정했다. 상실률은 경추 골절로 사고일부터 입원 종료(2005. 4. 19.)까지 100%, 수상 후 2년(2007. 1. 15.)까지 27%, 그 뒤 3년간 13.5%(맥브라이드 척주손상 Ⅰ-A-1-a, 직업계수 5). 경추보조기 착용 종료(2006. 1. 5.)까지 100% 주장은 배척. 일실수입 31,319,961원, 보조구 480,000원.
- 3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8,145,910원 중 원고 과실분 공제 주장은 원고에게 과실이 없어 배척했다. 그러나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고(대법원 2000다66393 판결), 대리운전자보험 약관도 대인배상에서 의뢰인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으므로, 원고가 자기 차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상해 2급 한도 8,000,000원과 장해 14급 한도 5,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공제했다. 재산상 손해 18,799,961원. 위자료 5,000,000원.
결론
항소기각 — 대리운전자보험사는 원고에게 23,799,961원(재산상 손해 18,799,961원 + 위자료 5,000,000원)과 2005. 1.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대리운전 사고의 피해 의뢰인은 두 보험을 함께 본다 — 대리운전자보험 대인배상(초과 손해)과 자기 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 내). 대리운전자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
- 예술인 · 특수 직업의 일실수입은 실제 급여 자료(발레단 · 강사료)로 인정됐고, 공익근무 소집 기간도 소득이 가능한 분야라면 일실수입이 인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다른 사람")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3. 17. 개정 전)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책임보험금 한도 — 상해 2급 8,000,000원 · 장해 14급 5,000,000원)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