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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콘서트 팡파르에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 가수 공연장의 소음은 원칙적으로 수인한도 안이고 음향은 전문업체에 도급해 주최 측 책임이 없다며 1심 취소 ·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8. 5. 22. 선고 2007나785882008. 05. 22

한 줄 결론1심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원고 부대항소 기각 — 청구 전부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공연장처럼 큰 소리가 예정된 곳에서는 일반인이 예상하기 힘든 돌발적 고음이 아닌 한 소음이 수인한도 안으로 평가됐다. 본인 혼자만 피해를 호소한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2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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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내 콘서트에서 대형스피커 약 10m 앞 좌석에 앉았던 관객이 공연 시작 팡파르 소리 뒤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입었다. 공연 기획사 · 주최자가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배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3. 12. 25. 16:00경 실내 홀에서 열린 가수 콘서트를 보러 가 무대 중앙 왼쪽 대형스피커에서 약 10m 떨어진 맨 앞줄부터 7번째 줄에 앉았다.
  • 2원고는 다음날 귓속이 멍한 증세로 이비인후과에서 우측 귀 신경이 파손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03. 12. 26.부터 2004. 1. 3.까지 입원한 뒤 같은 해 2월 말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전에는 귀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
  • 3공연은 가수와 공연 회사(피고 회사)가 합의해 개최했고, 피고 회사는 모든 업무를 다른 공연기획사(대표 피고 2)에 위탁했으며, 음향 업무는 음향 전문업체가 도급받아 장비 작동 · 음량 조절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운용했다.
  • 4원고는 52,046,646원을 청구했고, 1심(서울중앙지법 2007. 7. 24. 선고 2005가단282471)은 일부를 인용했다. 피고들은 항소했고, 원고는 17,813,291원을 더 달라며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음향 업무는 전문업체에 도급됐고 피고들이 그 업체에 특정 행위를 지휘 ·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 2가수의 공연장은 상당한 소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곳이고 관객도 이를 예상 · 감내할 의사를 가지므로, 통상 공연장 소음과 차별화될 정도로 일반인이 예상하기 힘든 고음이 돌발적으로 나지 않는 한 수인한도 안이라고 했다.
  • 3원고와 옆자리 친구 외에는 원고보다 스피커에 더 가까운 관객 중에도 항의하거나 청각 이상을 호소한 사람이 없었고, 그 팡파르는 전날 공연에도 쓰인 소리로 다른 공연장보다 크지 않으며 록 공연보다 작다는 증언 등에 비추어 비정상적 소음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청력 손상 위험을 미리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도 없다고 했다.
  • 4구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 신고 · 설계검토 의무는 연 90일 이상 등 상시 공연장에 적용되는데 그 홀이 해당한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장 · 스피커가 통상 갖출 안전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했다(민법 제758조).

결론

1심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원고 청구 기각, 원고 부대항소 기각 — 청구 전부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1심(서울중앙지법 2005가단282471)은 일부 인용했으나 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 공연 · 행사 사고는 누가 음향 · 시설을 실제로 지배했는지(도급 · 지휘감독)가 책임 주체를 갈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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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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