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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무보험차를 몰던 엄마의 단독사고로 딸이 1급 상해 — 정부보장사업자는 보상금 1억 원을 동거 부모에게 구상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412672008. 08. 28

한 줄 결론보험회사의 청구(100,000,000원)를 기각. 소송비용은 보험회사 부담.

실무 포인트무보험차 사고라도 피해자가 운전자의 동거 가족이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은 뒤 그 가족에게 다시 구상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이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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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차를 어머니가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단독사고를 내 동승한 딸이 크게 다쳤다.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는 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운전한 어머니와 차를 실제로 쓰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1억 원을 구상했다.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의 동거 가족일 때도 보장사업자가 구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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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고 2는 2005. 초경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를 채권 담보로 인도받아 등록명의는 바꾸지 않고 사용했고, 피고 1은 그의 처다. 이 차는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 2피고 1은 2006. 10. 5. 11:20경 고속국도 2차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해 우측 갓길의 PE드럼을 들이받고 회전해 역방향으로 멈췄고, 동승한 딸이 부상을 입었다.
  • 3보험회사는 딸의 상해를 자배법 시행령 별표1의 1급, 후유장해를 별표2의 1급 3호로 보고 2007. 5. 10. 병원에 치료비 2,000만 원을, 2007. 6. 4. 피고 1 등에게 합계 1억 원을 지급했다. 피고 1은 2007. 6. 7. 2,000만 원을 돌려줬다.
  • 4보험회사는 자배법 제31조 ·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며 부모에게 연대해 100,000,000원을 구했다. 부모는 보상금 신청 당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가족이면 구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알려 줬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어머니는 직접 운행한 사람으로, 아버지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으로 각각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해 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피해자가 동거친족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가진 경우 통상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등 참조). 보장사업은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인배상Ⅰ 한도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자배법 제31조의 대위는 피해자의 이중 이익을 막으려는 것인데 동거친족이 가해자면 그럴 염려가 없다. 구상을 허용하면 피해자는 사실상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아져 보장사업의 취지가 현저히 해쳐진다.
  • 3어머니의 2,000만 원 반환이 구상의무의 추인이 되려면 구상의무가 있고 이를 알면서 일부를 갚았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

결론

보험회사의 청구(100,000,000원)를 기각. 소송비용은 보험회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09. 3. 17. 선고 2008나80915 — 항소기각(1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급여 채권가압류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구상의무 인정으로 보지 않았다.
  • 그 상고심: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 상고기각.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이면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의 청구권을 대위취득해 행사하는 것은 보장사업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무보험 · 무단운전 사고의 피해자가 운전자의 동거 가족이어도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장사업자는 그 가족에게 구상하지 못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당시) 제3조 · 제26조 · 제31조(정부의 보장사업 · 피해자 청구권 대위)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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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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