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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몰래 차를 끈 동거 아들 — 보험사는 아들 · 아버지에게 대위 구상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2002. 09. 06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패소 확정) — 동거하는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승인 없이 무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내 보험사가 배상한 경우, 보험사가 그 동거가족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가. 무면허운전을 고의 사고로 볼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차주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 21995. 8. 28. 20:30경 차주가 외출한 사이 운전면허가 없는 아들(피고 1)이 화장대 손가방 속 열쇠를 꺼내 집 앞 차를 몰고 나가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차 탑승객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차주는 평소 아들에게 운전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 3상대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381,079,480원을 지급하고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원고는 무면허 면책을 주장했지만, 무면허운전이 차주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394,359,8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했다.
- 4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아들(불법행위자)과 아버지(감독의무 위반, 피고 2)에게 그 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통상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고 둘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험자가 이를 대위 행사하면 피보험자가 사실상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아져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쳐진다고 했다.
- 2무면허 면책약관은 담보위험을 줄이고 보험료를 할인하려는 것이지만, 피보험자 의사와 무관한 무면허운전은 면책의 예외로 보험자가 책임지는 점에 비추어, 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보험혜택을 사실상 포기시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했다.
- 3그래서 무면허 면책약관부 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동거가족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2000다9116).
- 4무면허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이어도 그 사실만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의 사고를 이유로 한 대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패소 확정) — 동거하는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면허 면책의 예외(피보험자 승인 없는 운전)로 보험사가 배상한 경우, 그 운전자가 동거가족이면 대위 구상이 막힌다. 구상 검토 때 운전자와 피보험자의 동거 여부를 먼저 본다.
- 동거가족 대위 제한은 화재보험 등 다른 손해보험 판례에서도 이어진다(2025다200233).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별거, 특별한 사정)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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