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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를 아내가 몰다 동승한 딸이 다쳐 — 정부보장사업은 보상 뒤 부모(동거친족)에게 구상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2009. 08. 20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장사업자의 대위(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가족이 몬 무보험차 사고로 가족이 다친 경우, 보장사업 보상금이 다시 가족에게 청구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자동차보험의 동거가족 구상 제한 판례(2002다32547 등)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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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남편이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채 쓰던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딸이 다쳤다.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딸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구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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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고 2는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들지 않은 채 차를 사실상 보유 · 사용했고, 그의 아내 피고 1이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 과대조작 등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 동승한 딸이 다쳤다.
  • 2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원고)는 자배법 제26조에 따라 치료비와 보상금 등 합계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
  • 3원고는 딸이 법률상 운행자인 부모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피고 1이 임의로 돌려준 2천만 원을 뺀 1억 원을 청구했다. 1심과 원심은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보장사업자는 보상금을 지급하면 자배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자에 대한 피해자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 2그러나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이면 피해자가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2002다32547), 그런 권리를 보장사업자가 대위 취득해 행사하면 사실상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고 했다.
  • 3보장사업은 책임보험료 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걷어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정 한도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이런 대위는 그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해쳐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4보장사업 보상금 지급은 법령에 따른 자기책임 이행이라 민법 제480조 · 제481조의 변제자대위도 할 수 없고(94다53327, 2007다28161), 피고 1이 일부를 돌려준 것만으로 채무를 승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장사업자의 대위(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 사고에서 피해자가 운전자 · 보유자의 동거가족이면, 보장사업 보상을 받더라도 그 보상금이 가족에게 구상되지 않았다.
  • 같은 동거친족 법리는 자동차보험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서도 쓰였다 — 2002다32547, 2000다9116.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 · 법령 기준이다(당시 자배법 조문 번호). 같은 쟁점이라도 동거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개정 전) 제3조 · 제26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 제37조 제1항
  • 민법 제480조 · 제481조(변제자대위)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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