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뺑소니 · 무보험 보상(정부보장사업)을 받았는데 가해 차가 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 이중으로 받은 보상금은 반환, 반환청구 시효는 10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2010. 10. 1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5년 상사시효로 소멸했다는 피해자 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보장사업 보험회사의 반환청구가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은 가해 차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돈이었다. 가해 차 보험에서 이미 받았는데 보장사업에서 또 받았다면 돌려줘야 했고, 그 청구는 10년 동안 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가해 차가 무보험차인 줄 알고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피해자 쪽에 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가해 차가 책임보험에 들어 있었고 그 보험회사가 이미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뒤였다. 보장사업 보험회사의 반환청구(부당이득) 시효가 상사시효 5년인지 민사시효 10년인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700만 원(1997. 2. 25.)과 합의금 3,000만 원(1997. 6. 27.)은 가해 차가 든 책임보험의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했다.
  • 2그런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원고)는 가해 차가 무보험차라고 보고 1998. 11. 23.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에게 피해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했다.
  • 3원고가 이중으로 받은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5년 상사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맞섰다. 원심은 이 시효 항변을 배척했고 피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자배법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 2보장사업은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사고 피해자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해 법률상 강제되는 책임보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상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보았다(2007다54450).
  • 3따라서 가해 차 책임보험금을 받고도 보장사업 보상금을 또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5년 상사시효로 소멸했다는 피해자 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보장사업 보험회사의 반환청구가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장사업 보상은 가해 차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한 것이었다. 가해 차의 보험 가입이 나중에 확인되면 받은 보상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 반환청구 시효가 10년이라 피해자 쪽의 5년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금을 받을 때 가해 차 보험에서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구 자배법 제14조 — 지금은 제30조). 같은 쟁점이라도 수령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