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 채권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보험금청구권(상법 제662조 3년)처럼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것을 본다.
조문 원문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② 채권도 소유권도 아닌 재산권은 20년.
- 2다른 법률이 더 짧은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것이 먼저다.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 행위한 날부터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5년)가 따로 정한다 — 판례가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유추적용한 조문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같은 돈을 두고도 권리의 성질에 따라 시효가 달라진다. 허위 입원 · 부정취득 목적 계약으로 받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을 5년 상사시효로 본 판례,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사이의 직접 구상권은 5년 · 상법 제682조로 대위한 구상권은 10년으로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시효가 지났는데도 보험회사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지급 거절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와, 스스로 신뢰를 만든 뒤 시효를 든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금감원 결정례가 함께 있다.
- 시험 — 일반 채권 10년, 기타 재산권 20년. 보험금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과 구분.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되지 않음
- 금감원 ·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 대법원 ·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 대법원 · 부정취득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 대법원 ·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아님
- 대법원 · 허위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구상 (보험자대위)
-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보험금 환수)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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