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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 채권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보험금청구권(상법 제662조 3년)처럼 다른 법률이 따로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것을 본다.

조문 원문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② 채권도 소유권도 아닌 재산권은 20년.
  • 2다른 법률이 더 짧은 기간을 따로 정하면 그것이 먼저다.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안 날부터 3년 · 행위한 날부터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5년)가 따로 정한다 — 판례가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유추적용한 조문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같은 돈을 두고도 권리의 성질에 따라 시효가 달라진다. 허위 입원 · 부정취득 목적 계약으로 받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을 5년 상사시효로 본 판례,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사이의 직접 구상권은 5년 · 상법 제682조로 대위한 구상권은 10년으로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시효가 지났는데도 보험회사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지급 거절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와, 스스로 신뢰를 만든 뒤 시효를 든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금감원 결정례가 함께 있다.
  • 시험 — 일반 채권 10년, 기타 재산권 20년. 보험금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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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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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