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공장 직원이 고객 차로 신호위반 유턴하다 직진차와 충돌 · 담장 붕괴 — 진행신호로 교차로에 들어간 직진 운전자는 과실 없음, 대물 보험금 11,496,800원 전액 구상(항소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2009. 05. 26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96,800원 및 2008. 3. 15.부터 2008.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항소비용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다48602)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신호를 지켜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는 상대가 신호를 위반해 진로를 가로지를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없다는 신뢰의 원칙이 과실 0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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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비공장 직원이 고객 차를 몰고 직진신호에 유턴하다 맞은편 직진차를 들이받아 그 차가 담장을 무너뜨리고 안쪽 주차 차량까지 부쉈다. 직진 차량 운전자에게도 감속 등 과실이 있는가,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대물 보험금을 준 직진차 보험사가 정비공장 배상책임보험사에 전액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직진차(원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정비공장과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맺은 보험자다.
- 2정비공장 직원은 2007. 2. 10. 10:00경 고객이 맡긴 승용차를 몰고 편도 3차로 교차로 앞 1차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원고 차량은 밀려나 회사 담벼락과 충돌했고, 무너진 담벼락이 안쪽에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손상시켰다.
- 3원고 차량은 엔진이 파손되는 등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폐차 예정이었다. 원고는 2007. 2. 27. 담벼락 보수비(원문 표기 "1,000,000만원"), 2007. 4. 20. 원고 차량 가액 8,830,000원, 2007. 7. 18. · 2008. 3. 14. 주차 차량 수리비 합계 1,666,800원 등 대물배상 보험금 총 11,496,800원을 지급했다.
- 41심(인천지방법원 2008. 10. 27. 선고 2008가소212799)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직진 운전자는 교차로 입구 횡단보도 전에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진입했고, 교차로 안에서 황색으로 바뀐 것을 보고 빨리 통과하려 가속했으며, 맞은편 차가 유턴하려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으나 그 차가 그대로 유턴했다고 인정했다.
- 2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들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신호를 위반해 진로를 가로지르는 차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경적으로 주의를 환기한 이상 주의의무를 다했고 전방주시의무 위반 증거도 없다고 했다.
- 3대물배상은 면책사항을 빼고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피해자를 위해 배상하는 것이므로, 과실 여부 · 비율이 밝혀지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준 것도 약관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라고 했다.
- 4지급액이 적정하다는 점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아,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에 따라 전액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496,800원 및 2008. 3. 15.부터 2008.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항소비용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고객 차를 운전하던 정비공장 직원의 사고는 차주의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정비공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쪽으로 구상이 들어갔다.
- 진행신호 진입 · 경적 같은 구체적 행동이 확인되면 직진 차량 과실이 0으로 판단될 수 있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