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1. 08 기준
자전거 사고 합의금 — 차 대 자전거 과실(거1~거43) · 위자료 급별 15만~200만 원 · 일배책 · 시민안전보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1. 08
자전거를 타다 차와 부딪혔다면 합의금은 상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지급기준(표준약관 별표 1)으로 항목별로 쌓은 뒤 내 과실만큼 뺀 금액입니다. 자전거끼리 · 사람과 부딪힌 사고는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갑니다.
핵심 정리
- 차와 부딪힌 자전거 피해자: 상대 차 보험사에 직접 청구(자배법 제10조) — 별표 1 항목(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통원비 등) × (100% − 내 과실)
- 과실 출발점: 차 대 자전거 도표 — 녹색 직진 자전거 대 신호위반 차 0:100(거1-1), 횡단하는 자전거 40:60(거41-1), 자전거가 앞차 추돌 100:0(거31-2)
- 부상 위자료(별표 1): 1급 200만 원 ~ 12~14급 15만 원,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 1일 8,000원
- 자전거끼리 · 자전거 대 보행자: 가해자 일상생활배상책임에 직접 청구(상법 제724조 ②) — 금액 기준은 법률상 손해배상액
- 내 쪽 돈: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 자전거 상해 항목이 있으면 따로 청구(지자체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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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부딪혔을 때 — 합의금은 이렇게 쌓인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10조는 피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이 "다른 사람"이라 상대 차의 대인배상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부상 지급기준을 항목별로 더한 것입니다. 상해급수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급별 구분을 씁니다. 12~14급이면 치료관계비는 다친 날부터 4주 동안의 실제 치료비가 기본이고, 4주가 지나서도 진단서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히면 그 기간 안의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향후치료비는 1~11급에만 있습니다.
그 합계에서 피해자 쪽 과실비율만큼 뺍니다(별표 3, 민법 제763조 · 제396조). 다만 대인배상Ⅱ에서는 과실을 뺀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합한 금액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입원 식대 포함)와 간병비는 보상한다고 별표 3이 정합니다. 그래서 과실이 커도 치료비는 남는 구조입니다.
- 치료관계비 — 입원료(기준병실) · 수술 · 투약 등 필요타당한 실비
- 위자료(부상) — 1급 200만 · 2급 176만 · 3급 152만 · 4급 128만 · 5급 75만 · 6급 50만 · 7급 40만 · 8급 30만 · 9급 25만 · 10~11급 20만 · 12~14급 15만 원
- 휴업손해 — 수입 감소를 서류로 증명하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 무직자 · 학생은 수입 감소 없음으로 본다
- 간병비 — 1~5급만, 1~2급 60일 · 3~4급 30일 · 5급 15일 한도의 실제 입원기간,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
- 그 밖의 손해 — 입원 중 식대 한 끼 4,030원(병원 식사를 안 받은 경우), 통원 1일 8,000원
- 예시(계산값): 12급 위자료 15만 원에 거10-1 기본 과실 30%를 그대로 적용하면 15만 × 70% = 10만 5천 원. 실제는 수정요소 · 다른 항목에 따라 달라진다
과실은 차 대 자전거 도표에서 출발한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차 대 자전거 사고를 거1~거43 도표로 따로 둡니다. 도표의 기본 비율에 야간 · 어린이 · 노인 · 현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이 정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는 보행자로 보아 차 대 보행자 기준을 쓴다고 거41-1이 적고 있습니다. 탔는지 끌었는지가 비율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기본 비율은 출발점일 뿐 개별 사고의 결론이 아닙니다.
- 거1-1 녹색 직진 자전거 대 적색 직진 자동차 — 0:100 (자전거 0)
- 거10-1 후행 직진 자전거 대 미리 우측단에 붙지 않고 우회전한 자동차 — 30:70
- 거32-1 진로를 바꾸는 자전거 대 뒤에서 직진하는 자동차 — 50:50
- 거41-1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대 정상 통행 자동차 — 40:60, 야간 · 시야장애면 자전거 +10
- 거31-2 자전거가 앞서 가는 차를 추돌 — 100:0 (자전거 100),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하면 앞차 +30
자전거끼리 · 보행자와 부딪혔을 때, 그리고 내 쪽 보험
상대가 자동차가 아니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가족 · 생활 배상 특약 등)에 들어 있으면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져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므로, 금액은 자동차보험 별표 1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안에서 정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이 없으면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내 쪽에서 따로 받을 돈도 확인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리한 시민안전보험 표준 보장항목에는 "자전거 상해 사망 · 후유장해"가 있지만, 지자체가 그 항목을 골랐는지는 지역 · 연도마다 다릅니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2025). 상해보험 · 실손은 가입한 상품 약관대로 청구합니다.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나 — 법이 정한 합의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향후치료비(1~11급)나 후유장애 항목은 치료 경과와 장해 여부가 정해져야 금액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전거 타다 차에 치였는데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상대 차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에 따라 치료비 · 위자료(부상 1급 200만 원 ~ 12~14급 15만 원) · 휴업손해(실제 수입감소액의 85%) · 통원비(1일 8,000원) 등을 더한 뒤 내 과실비율만큼 뺀 금액을 제시합니다. 상해급수와 과실비율이 금액을 가장 크게 가릅니다.
- Q.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과실은 보통 몇 대 몇인가요?
-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의 차 대 자전거 도표(거1~거43)가 사고 모양별로 기본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녹색 신호 직진 자전거와 신호위반 차는 0:100(거1-1), 도로를 횡단한 자전거와 정상 통행 차는 40:60(거41-1)입니다. 여기에 수정요소를 더하고 빼며, 개별 사고는 영상 · 진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 Q. 자전거로 사람을 치었으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가해자가 든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등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724조 제2항), 보상은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범위에서 합니다. 보장 범위와 면책은 가입한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보기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일상생활배상책임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
- 자동차보험 위자료 (사망 · 부상 상해급수별 · 후유장애 지급기준)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 10년, 민법 제766조)
교통사고 합의 시기 · 합의금 구성 · 합의서 — 대인배상 지급기준, 과실비율, 가불금 · 직접청구,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차이,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의 항목(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치료관계비 등)을 셈한 뒤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쳐 정해지고,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한 범위의 다툼은 원칙적으로 끝난다. 합의 시점에 치료 종결 · 후유장해 판정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가 합의의 범위를 가른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 12~14급 4주 · 8주 기준, 진단서 제출, 향후치료비, 한방 치료, 과실에 따른 치료비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치료비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 그 뒤는 진단서에 적힌 추가 치료 기간, 8주를 넘기면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 심의를 거친 기간으로 보상된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서류를 내 검토를 받아야 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약관이 바뀌었다.
2026년 교통사고 합의금 개정 —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 8주 초과 치료 · 적용 시점 · 바뀌지 않은 것
2026년 자동차보험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다 —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고,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만 지급하며 경상환자는 치료 완료 때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20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부상 위자료 급별표 · 휴업손해 85% · 과실상계 구조는 이번 개정 주요 내용에 들지 않았고, 합의금 평균은 공식 통계가 없어 항목별 구성으로 본다.
교통사고 진단 8주 · 전치 8주와 경상환자 8주 규칙은 다르다 — 상해급수 · 치료 기간 · 진단서 제출 · 합의금
진단서의 "8주"는 의사가 적은 치료 예상 기간이고, "경상환자 8주"는 상해급수 12~14급 환자의 치료비를 사고일부터 세는 약관 기준이다. 상해급수는 진단 주수가 아니라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내용(진단명 · 수술 여부)으로 정해지고, 합의금의 위자료는 급수별 정액,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로 정해진다.
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 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 6호로 두고, 세부지침은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 다툼은 대개 급수보다 그 뒤에 온다 — 사고 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기왕증)가 손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와 그 기간이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대인배상과 내 상해보험 양쪽의 금액을 가른다.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자보 ·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자배법 · 표준약관 보장종목 · 별표 지급기준 · 과실상계 · 판례 지도
신체손해사정사 2차 4교시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는 괄호의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가 범위를 가른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운행자책임 · 직접청구 · 가불금)과 표준약관의 사람 손해 쪽 보장종목(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그리고 약관 <별표 1> 지급기준과 <별표 3> 과실상계가 뼈대다. 법령과 공고는 과목명만 정하므로 이 원문들을 조문 순서대로 세우고, 그 위에 해석 판례를 얹는 것이 과목 공부의 기본 틀이 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