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내 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대물보험금을 지급했어도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2009. 10. 1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다른 승용차 수리비 1,666,800원과 담벼락 보수비 1,000,000원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상고이유 기재가 없는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상대 차량에 들이받혀 밀려난 차량이 담벼락과 다른 차를 파손하자 그 차량의 보험사가 대물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대 보험사에 대위 구상한 경우, 자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대위가 인정되는가.
사실관계
- 1피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다 원고 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원고 측 차량이 회사 담벼락을 충돌하고 다른 승용차를 손상시켰다.
- 2원고 보험사는 대물배상보험금으로 담벼락 보수비 1,000,000원, 폐차 예정인 원고 측 차량 가액 8,830,000원, 다른 승용차 수리비 1,666,800원 등 합계 11,496,800원을 지급했다.
- 3원고 보험사는 상대 차량 보험사(피고)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했다. 원고 측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 4원심은 대물배상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를 위해 배상하는 것이어서 과실 비율이 밝혀지기 전의 지급은 약관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라며 대위를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약관상 면책되거나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어 지급책임이 없으면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 2사고가 상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 측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원고 측 운전자는 담벼락 · 다른 승용차 파손에 배상의무가 없으므로 원고 보험사가 그 부분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았다.
- 3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피보험자가 남의 재물을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에 불과하고 과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경우에 대위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다른 승용차 수리비 1,666,800원과 담벼락 보수비 1,000,000원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상고이유 기재가 없는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물배상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다. 무과실이 확정되면 선지급한 제3자 대물보험금은 상대 보험사에 대위 구상하지 못할 수 있다.
- 연쇄 충돌에서 밀려난 차량이 제3자 재물을 파손한 경우, 누구의 대물담보로 처리할지는 과실 여부 판단과 함께 정해야 한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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