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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의료과실

당뇨약 복용 중 한약을 먹다 전격성 간부전 · 간 이식 — 한약과의 인과관계는 부정, 양약 확인 · 간 손상 가능성 설명을 안 한 한의사에 위자료 2,00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2009. 09. 03

한 줄 결론1심 판결 중 일부 취소 — 한의사는 환자에게 20,000,000원과 2005. 4. 22.부터 2009. 9.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환자의 나머지 항소, 배우자의 항소, 국민연금공단(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결과(간부전)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 전부가 아니라 "선택의 기회를 잃은" 위자료만 받는다. 이 사건에서 청구 474,800,981원 중 2,000만 원이 인정됐다. 장애연금을 대위 청구한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도 기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7,480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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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병으로 혈당강하제 등 양약을 1년 넘게 먹던 환자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을 두 달 반가량 복용하다 황달이 생겨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간 이식 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한약 조제 잘못 · 한약(또는 양약과의 복합작용)으로 인한 간부전 · 전원 조치 소홀 · 설명의무 위반을 들어 474,800,981원을 청구했다. 1심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실관계

  • 1환자는 2002. 3. 27.경 경도의 당뇨병 진단을 받아 식사요법 등을 하다가 2004. 1. 5.부터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그 뒤 아스피린 · 혈압약 · 콜레스테롤약까지 더해 복용했다. 양약 복용 직전인 2004. 1. 2. 뒤로는 간 기능 검사를 받지 않았다.
  • 2환자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의 권유로 2005. 1. 18.부터 2005. 3. 말경까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갈근 · 황금 · 고본 등 — 구성상 열다한소탕)을 하루 2팩씩 먹었다. 한의사는 소화 장애 · 설사 · 복통 · 두통 등 불편하면 연락하라고만 했고, 간 기능 손상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았으며 복용 중인 양약도 묻지 않았다.
  • 32005. 3. 말경부터 소변 색이 진해지고, 2005. 4. 10. 얼굴과 눈에 황달이 나타나 입원했다. 2005. 4. 19.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고 2005. 4. 22. 간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거부증상 · 합병증으로 재입원하는 등 치료가 이어졌다.
  • 4환자는 474,800,981원, 배우자는 위자료 10,000,000원을 청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은 항소심에서 승계참가해 장애연금 8,435,99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감정 결과 한약에 납 · 비소 · 수은 · 카드뮴 등 중금속은 없었고, 처방전의 "갈근탕" 명칭만으로 다른 약재가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 2황금은 일반적으로 간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바이러스 · 음주가 배제되며, 황달이 한약 복용 후 5~90일 사이에 나타난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함께 먹은 양약들도 드물게 황달 ·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는 주기적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한 약인데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열다한소탕의 간 손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연구가 있고, 전격성 간부전은 원인이 매우 많다. 이에 한약 또는 복합작용으로 간부전이 생겼다고 단정 ·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한의원에서 혈액검사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환자가 마지막 방문(2005. 3. 14.)까지 감기 외에 이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즉시 양방 진료를 권할 필요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4다만 한약에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황금이 들어 있고 한약 또는 한약 · 양약 복합작용에 의한 간 손상 보고가 있어 왔으므로, 한의사는 복용 중인 양약을 확인해 간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고 간 기능 검사를 받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었다. 이를 어겨 환자가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었으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참조). 성인으로 판단능력이 있는 환자 본인 외에 배우자에게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결론

1심 판결 중 일부 취소 — 한의사는 환자에게 20,000,000원과 2005. 4. 22.부터 2009. 9.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환자의 나머지 항소, 배우자의 항소, 국민연금공단(승계참가인)의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의약품 위험성의 구체적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설명해야 하고,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의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받는 위자료는 "선택의 기회 상실"에 대한 것이다 — 결과 전체를 배상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따로 필요하다.
  • 국민연금공단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기판력이 생겼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승계참가해 같은 청구를 해 그 점에서도 기각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1조(불법행위 · 위자료)
  • 의료법(한의사 면허 범위)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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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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