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15 기준
보험약관 설명의무 판례 — 진단비 원발부위 · 중요한 내용 · 면제 · 위반 효과(약관법 · 상법 · 금소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15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는 세 법이 다르다 — 약관법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상법은 3개월 취소권을, 금소법은 손해배상 · 위법계약해지를 준다. 원발부위 조항 2025년 판결 세 건, 암 90일 책임개시 조항 판결, 면제 사유와 증명책임을 판결 원문 문장으로 정리했다.
핵심 정리
- 약관법 제3조 ④: 설명 안 한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함 — 계약은 나머지로 존속(제16조)
- 상법 제638조의3: 성립일부터 3개월 내 취소. 금소법: 손해배상(제44조) · 위법계약해지(제47조)
- 중요한 내용: 보험사고의 내용 · 범위를 정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해당(2005다28808 · 2023다250746)
- 면제: 거래상 일반적 · 법령 되풀이 · 고객이 이미 앎(98다32564) — 증명은 회사(2018다201610)
- 원발부위 조항: 중요한 내용. 설명 위반이면 일반암 기준,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2023다245058)
- 90일 책임개시 조항: 중요한 내용, 부활 때도 설명했어야 한다는 원심 유지(2004다26164)
- 취소권을 안 썼어도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음(96다4893)
이 글을 찾는 말보험약관 설명의무 판례설명의무 위반 효과약관규제법 제3조 판례상법 제638조의3 설명의무금소법 제19조 설명의무 보험설명의무 중요한 내용 판례설명의무 면제 거래상 일반적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의무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설명의무 판례2023다274056암 책임개시일 90일 설명의무진단비 감액 조항 설명의무설명의무 증명책임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보험
이 노트의 범위
진단비 분쟁에서 설명의무는 "그 조항이 내 계약에 들어와 있었나"를 묻는 단계다. 해석(그 조항이 무슨 뜻인가)보다 앞선다 — 설명되지 않은 조항이면 해석할 필요 없이 빠지기 때문이다. 원발부위 기준 조항, 유사암 · 소액암 분류, 90일 책임개시, 감액 조항이 대표적인 다툼 자리다.
이 노트의 판결 문장은 판결요지 · 판시사항 · 이유에서 그대로 옮긴 것이고, 따옴표 밖의 정리는 그 문장을 실무 순서로 묶은 것이다. 결론은 모두 "그 사건의 약관 문언과 사실관계" 기준이다. 같은 법리라도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진다 — 그래서 절마다 "내 사건 약관에서 확인할 문구"를 체크포인트로 붙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판결과 효력이 다르고, 비슷한 사건을 볼 때의 참고선이다.
세 법의 조문 원문 — 효과가 다르다
약관법 제3조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상법 제638조의3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4. 3. 11. 전문개정. 그 전 판결은 "1월"로 적혀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설명을 요청받으면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보장성 상품의 중요한 사항으로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든다. ②는 설명서를 제공하고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하고, ③은 중요한 사항을 거짓 · 왜곡하거나 빠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금소법의 효과는 제44조 · 제47조에 있다. 제44조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①은 제19조 제1항 · 제3항 등을 위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
두 법은 겹쳐 적용된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요지 [2]: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 (판결 당시 조문 번호다 — 현행 약관법은 효과를 제3조 제4항에 둔다.) 취소권을 안 썼다고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는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요지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약관법 제3조 ④ —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 못 함(계약은 나머지로 존속, 제16조)
- 상법 제638조의3 ② — 성립일부터 3개월 내 계약 취소(계약 자체를 없앰)
- 금소법 제44조 ② — 손해배상, 고의 · 과실 없음은 판매업자가 입증
- 금소법 제47조 — 위법계약 해지 요구(5년 이내 대통령령 기간)
- 진단비 분쟁에서 주로 쓰는 것은 약관법 — "그 조항 없이 계산하면 얼마인가"로 바로 이어진다
"중요한 내용"의 정의 — 대법원 문장
법리 한 줄: 고객이 계약 여부 · 대가 · 계약 뒤 행동을 정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중요한 내용이고, 보험사고의 내용 · 범위를 정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든다. 다만 설명했어도 계약했을 것이라면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판결 원문(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요지 [2]):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 원문(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요지 [1]): "보험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명시 ·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비록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도 같은 문장으로 의무보험의 담보 범위 조항을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진단비 조항은 "보험사고의 내용 · 범위"(무엇이 암인가, 어느 칸인가, 언제부터 보장하나)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원칙적으로 중요한 내용 쪽에 선다. 보험사 쪽 반론은 대개 "설명했어도 가입했을 것"(2005다28808 의 특별한 사정)이나 아래의 면제 사유다.
면제되는 경우 — 거래상 일반적 · 법령 되풀이 · 고객이 이미 앎, 그리고 증명책임
판결 원문(대법원 98다32564 판결요지 [4]):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고객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도 같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194 판결요지 [2] —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증명책임은 회사 쪽이다.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요지 [2]: "다만 위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면제를 인정한 예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질병 · 사망 담보 계약에서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모집인이 질문표로 해당 사항을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병력 질문(고지 사항)은 설명의무의 예외 영역에 가깝다.
면제를 부정한 예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은 같은 회사와 수년간 반복해서 계약하며 쓴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갱신 · 재가입 계약에서 "전에도 같은 약관이었다"는 반론에 쓰는 판결이다.
- 면제 ① 거래상 일반적 · 공통 →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 가능
- 면제 ② 법령 내용을 되풀이 · 부연
- 면제 ③ 고객(또는 대리인)이 이미 충분히 앎
- 증명 — 면제 사정은 회사가(2018다201610). 반복 사용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2012다16926)
3대 진단비 판결 ① 원발부위 기준 조항 — 2025년 세 판결
쟁점: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를 함께 진단받았을 때, "C77~C80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조항 때문에 갑상선암(소액) 기준으로만 받는가. 하급심이 엇갈렸고, 대법원 2023다250746 판결요지 [1]은 소액사건인데도 판단한 이유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이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적었다.
중요한 내용인가 — 그렇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은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회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도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설명 안 했으면 얼마인가 — 일반암 기준 1회.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판결요지 [2]: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이차성 일반암이 진단된 경우 보험자는 "비록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고, 원심이 일반암 보험금 전부를 명한 것을 파기하며 "일반암 진단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라고 적었다.
반대 방향 청구는 막혔다. 2023다274056 은 고액질병(일반암) 보험금을 이미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한 사안에서, 원발부위 조항의 설명의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약관에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암 보험금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추가 청구를 배척한 결론을 유지했다. 세 판결을 합치면 — 설명 위반이면 일반암 기준, 그러나 일반암 + 소액암을 겹쳐 받는 것은 아니다.
분쟁조정은 판결 전에 같은 방향을 냈다. 제2019-17호는 약관 문언과 설명의무 관점에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보아 암치료비를 지급하고 납입면제도 하라고 했고, 수지상등 원칙은 지급책임을 좌우하는 규범이 아니라고 적었다(당시 약관 기준).
- 체크 — 원발부위 조항이 약관 본문에 있는가, 별표 주석에만 있는가, 아예 없는가(없으면 설명의무 이전에 해석 문제)
- 체크 — 소액암이 주계약 · 같은 특약 안의 "제외 + 별도 지급"인지, 별도 특약인지(2023다245058 은 주보험 일반암 + 소액암 특약 구조)
- 체크 — 이미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 대상 — 청구액 계산서에 반영
- 체크 — "약관에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통합전이암 · 전이암 특약 등)이 있는지
- 체크 — 설명 이행 자료(상품설명서 해당 면 · 자필 확인 · 녹취)를 회사가 내는지
3대 진단비 판결 ② 90일 책임개시 · 계약 전 진단 무효 · 감액 조항
90일 책임개시 조항 — 중요한 내용이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의 약관은 "특정암, 일반암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하며"라고 정했다. 대법원은 상법 제656조(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 개시)에 비추어 "위 약관 제7조는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했고, 부활계약 때에도 다시 설명했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판결의 다른 쟁점: 약관이 "책임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면서, 부활 때 그 조항을 다시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부활계약에는 무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조항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는 따로 본다 —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무효 조항 자체는 상법 제644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약관법 제6조 · 제7조로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감액 조항 — 판단 틀. 진단비 1년 50% 감액 조항의 설명의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 판례 DB에서 찾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틀은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 대상으로 본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이다: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감액이 거래상 일반적이라거나 법령을 되풀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액 진단비의 감액도 "원칙은 전액, 감액은 예외"라는 같은 구조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한다(추측이 아니라 판단 틀의 연결이며, 결론은 사안마다 다르다).
포괄 지시 조항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즉시연금)은 연금액 산출기준이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수식으로만 있고 약관에는 그 문서에 따른다는 포괄적 지시조항만 있으면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사항으로 밝혔다. 진단비에서 "별표 · 분류표는 회사 홈페이지에 있다"는 식의 지시만 있었다면 이 틀을 함께 본다. 같은 판결은 다만 그 방식이 빠져도 계약이 나머지로 존속하고 지급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 설명의무 위반이 곧 청구 인용은 아니다.
위반의 효과 — 조항이 빠진 뒤 계약을 어떻게 읽나
조문. 약관법 제16조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판결 원문(대법원 2014다81542 판결요지 [1]): "이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그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원발부위 판결들이 "일반암 기준"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도 이 순서다 — 원발부위 조항을 빼고 남은 정의(C77~C80도 악성신생물에 포함) · 제외 조항(C73) · 지급 조항을 해석했다.
고지 조항도 같다. 96다4893 판결요지 [1]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판결은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에 관한 것이고, 질문표로 주요 병력을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본 판결(2010다39192)이 있어 실제로는 "무엇을 어떻게 물었나"가 먼저다.
- 순서 — ① 조항이 중요한 내용인가 ② 면제 사유가 있나(회사 증명) ③ 설명했나(이행 자료) ④ 빠진다면 남은 약관으로 해석 ⑤ 그 해석으로 지급액 산정(이미 받은 것 공제)
- 설명의무 위반 = 청구 전액 인용이 아니다 — 남은 약관의 해석 결과가 지급액을 정한다(2023다245058 · 2022다308747)
증명 — 누가 무엇을, 그리고 손해배상 경로
설명의무 면제 사정은 회사가 증명한다(2018다201610). 개별약정으로 약관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 계약자가 그 합의를 증명한다(2014다81542). 고객 쪽이 조항 배제를 주장할 때 실무에서 다투는 것은 결국 "설명했다는 자료"다 —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자필 확인, 녹취, 설명서 교부 확인. 금소법 제19조 ②가 확인 방법으로 서명 · 기명날인 · 녹취를 든다.
손해배상으로 가면 근거 조문에 따라 증명 구조가 달라진다. 보험업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에 대해 대법원 2010다39192 의 이유는 "위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고 했다. 금소법 제44조 ②은 제19조 위반 손해배상에서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판매업자가 입증하도록 정했다 — 위반 사실 자체를 누가 증명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말하지 않는다. 3대 진단비 설명의무를 금소법 제19조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 판례 DB에서 아직 찾지 못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설명의무 주장을 세우는 순서
설명의무는 "조항 하나"를 표적으로 세운다. 약관 전체를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판결 구조와 맞지 않고, 어느 조항이 빠지면 지급액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함께 있어야 의견서가 선다.
- ① 표적 조항을 특정한다(원발부위 · 제외 · 분류 · 책임개시 · 감액 · 진단확정 방법)
- ② 그 조항이 보험사고의 내용 · 범위를 정하는지 — 중요한 내용 원칙(2005다28808 · 2023다250746)
- ③ 회사의 면제 주장 예상 — 거래상 일반적 · 법령 되풀이 · 이미 앎(98다32564), 증명은 회사(2018다201610)
- ④ 설명 이행 자료 확인 — 상품설명서의 해당 면, 자필 서명란, 녹취, 설명서 교부 확인, 갱신 · 부활 때 다시 설명했는지(2004다26164)
- ⑤ 조항을 뺀 나머지 약관으로 해석 → 지급액 계산, 이미 받은 보험금 공제(2014다81542 · 2023다245058)
- ⑥ 상법 취소(3개월) · 금소법 손해배상 · 위법계약해지는 효과와 기간이 다르다 — 의뢰인의 목적(보험금인지 계약 정리인지)에 맞춘다
- ⑦ 개별 사안 결론은 "~로 볼 여지", "~로 본 판결"로 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원발부위 기준 조항을 설명받지 못했으면 일반암 진단비를 다 받나요?
- 대법원은 원발부위 조항이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 대상이라고 봤고(2023다250746 · 2023다274056),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약관에 달리 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한 나머지와 지연손해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2023다245058), 일반암을 받은 뒤 갑상선암을 추가로 청구한 것은 배척했습니다(2023다274056).
- Q.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 약관법상 효과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약관법 제16조, 2014다81542). 나머지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하면 전부 무효입니다. 상법 제638조의3은 별도로 성립일부터 3개월 내 계약 취소권을 줍니다.
- Q. 상법상 3개월 취소 기간이 지나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약관에도 약관법의 설명의무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고 했고(98다32564),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96다4893).
- Q. 암 90일 면책(책임개시) 조항도 설명해야 하나요?
- 대법원 2004다26164 는 암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보험기간 첫날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 시작한다는 조항이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것이어서 중요한 내용이고,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계약 때에도 설명했어야 한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Q. 보험사가 "누구나 아는 내용이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면요?
-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 · 법령을 되풀이한 사항 · 고객이 이미 잘 아는 사항은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만(98다32564), 그런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2018다201610). 같은 약관으로 여러 해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습니다(2012다16926).
- Q. 진단비 1년 50% 감액 조항도 설명의무 대상인가요?
- 그 조항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사이트 판례 DB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틀로, 정액보험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고 감액은 예외라며 기왕장해 감액 조항을 설명 대상으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2014다229917). 내 약관의 감액 조항이 청약서 · 상품설명서에 어떻게 표시됐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 Q. 금소법 설명의무 위반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금소법의 효과는 손해배상(제44조, 고의 · 과실 없음은 판매업자가 입증)과 위법계약 해지 요구(제47조)입니다.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에서 빼는 효과는 약관법 제3조 제4항에서 나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원하는 결과(보험금 · 손해배상 · 계약 정리)에 따라 다릅니다.
이 가이드를 쓰는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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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발부위 기준 (전이암 분류)
- 설명의무
- 표준약관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보장개시일
- 유사암 · 소액암 (5종)
- 갑상선암 (C73)
- 감액기간 (진단비 50% 지급 기간)
- 일반암 (암진단비의 "암")
- 위법계약 해지 (위법계약해지권)
- 의사의 설명의무 (자기결정권)
- 설계사 고지수령권 (보험대리상 · 설계사의 권한, 상법 제646조의2)
갑상선암 · 유사암(소액암) 진단비 — 약관의 암 · 유사암 정의, 병리 진단확정, 전이암 · 재발암, 90일 면책 · 감액기간, 청구 서류
유사암 · 소액암은 약관 용어가 아니라,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대장점막내암처럼 약관 별표가 일반암(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따로 떼어 둔 암을 부르는 말이다. 어느 담보로 가는지는 진단명이 아니라 가입 시점 약관 별표의 코드 목록, 병리결과지, 원발부위 조항과 그 설명 여부가 정한다.
암 진단비 약관 비교 — 유사암 범위 · 1년 감액 · 재진단암 · 고액암, 보험사마다 다른 것
같은 "암 진단비"라도 회사 · 상품 · 판매 시기마다 약관의 "암"이 다르다. 공개 약관 5개(삼성생명 · 교보생명 2 · 삼성화재 · DB손해보험)를 직접 읽어 보니 일반암에서 빠지는 목록, 초기유방암 기준, 1년 50% 감액이 걸리는 범위, 대장점막내암 진단확정 방법, 재진단암 주기(1년 · 2년)가 서로 달랐다. 이 비교는 그 상품 · 그 판매 시기 약관의 예시이고, 내 계약은 내 약관의 정의 조항과 별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암 진단비 분쟁 유형별 정리 — 경계성 · 제자리암 분류, 점막내암, 유암종, 전이암 원발부위, 병리 진단, 재진단, 고지의무
암 진단비 분쟁은 회사가 드는 사유로 나눠 보면 몇 갈래로 정리된다 — 경계성 · 상피내로 분류해 소액만 지급, 병리 결과가 없거나 진단서와 다름, 원발부위 조항, 재진단 · 최초 1회, 책임개시 전 진단 · 고지의무다. 갈래마다 판결 · 결정이 본 판단축과 다툴 때 필요한 자료가 다르고, 공통 출발점은 가입 시점 약관이 인용한 KCD 차수와 병리결과지 원문이다.
설계사가 설명해야 할 3대 진단비 약관 — 유사암 · 90일 · 1년 감액 · 뇌졸중 · 심근경색 분쟁 포인트
암 · 뇌 · 심장 진단비 분쟁은 가입 상담에서 지나친 일곱 곳에서 반복된다 — 유사암 · 소액암 범위(원발부위 문구 포함), 90일 보장개시, 1년 50% 감액, 뇌출혈 · 뇌졸중 · 뇌혈관질환 범위, 급성심근경색 · 허혈성심장질환 범위, 진단확정 문구, 최초 1회 · 재진단암. 포인트마다 약관에서 펼쳐 보일 조항과, 그 지점으로 실제 다툰 판례 ·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를 적었다. 설계사의 설명 준비, 손해사정사의 설명의무 쟁점 검토, 일반인의 가입 전 질문에 같이 쓸 수 있다.
보험료 납입면제 — 면제 조건(장해 지급률 · 암 진단)의 약관 문언, 면제 시점과 소급 환급, 주계약 · 특약 범위, 보험금이 거절돼도 따로 보는 이유, 청구 방법과 거절 대응
보험료 납입면제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가입한 상품의 주계약 · 특약 약관이 정하는 혜택이라, 면제 사유(장해 지급률 · 암 진단 등)와 범위는 그 조항 문언으로 정해진다. 판례는 면제가 청구한 날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다음 납입기일부터라고 봐서, 늦게 청구해도 그 뒤 낸 보험료의 반환이 문제 된다.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유사암 · 소액암 · 고액암 뜻과 차이 — 코드 범위 · 종류 · 진단비가 다른 이유
다섯 이름은 병명이 아니라 약관 별표의 칸이다. 제자리암은 KCD D00~D09, 경계성종양은 D37~D48, 유사암 · 소액암은 일반암보다 적게 주는 칸들의 업계 통칭, 고액암은 별표가 따로 고른 몇 개의 암이다. 금액은 증권이, 칸은 병리결과지와 가입 시점 별표가 정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