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간손상 부작용 설명의무 — 양약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한의사가 미리 설명해야, 위자료 인정 원심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2011. 10. 13
한 줄 결론상고기각 — 한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다", "양약 쪽 문제다"라는 이유로 한약의 간손상 위험 설명을 생략할 수 없다고 봤다. 원심이 인정한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가 그대로 확정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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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을 먹은 뒤 환자에게 전격성 간부전에 이를 정도의 간손상이 생겼다. 위험이 생기는 구체적 기전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위험이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서 올 수 있는 경우에도 한의사가 미리 설명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기존에 양약을 오래 복용해 왔고, 한의사(피고)에게 한약을 처방받아 먹은 뒤 간손상이 생겼다.
- 2원심은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 · 투여하면서 간손상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간손상이 한약 투여로 생긴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3한의사는 한약에 간손상 위험이 없고, 양약과의 상호작용 위험을 설명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 밖의 일이라며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의사는 긴급한 경우 등이 아니면 투약 전에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 환자의 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2000다46511). 위험성의 구체적 기전보다 위험성이 있는지가 환자 결정에 중요하므로, 기전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위험이 있다는 점은 설명해야 하고, 한약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2한약의 위험은 단독으로도, 복용 중인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도 생길 수 있고 이에 관한 지식을 어느 한쪽 직역이 독점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위험을 설명하는 것은 한의사 면허 밖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 3대법원은 한약에 간손상 원인 물질이 들어 있는 점, 증상 발현 시점이 약물성 간손상과 맞는 점, 다른 원인이 없는 점, 독성 간손상 진단척도(RUCAM, 약물이 간손상 원인일 가능성을 점수로 매기는 척도) 7~8점(가능성 높음)인 점 등에 비춰, 특이체질 가능성이 높더라도 한약 또는 한약 · 양약 상호작용이 간손상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지만,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한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한약 복용 뒤 간손상 분쟁에서 "기전 불명" · "양약 탓" 항변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대법원이 세웠다.
-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원심이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며 그대로 뒀다. 재산상 손해까지 인정될지는 다뤄지지 않았다.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 같은 한약 부작용이라도 원인 물질 · 발현 시점 · 다른 원인 유무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의료법 제2조 · 제27조 제1항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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